내란특검 “윤석열 외환 혐의, 자료 축적돼있다···조사 시 별도 호칭도 준비”[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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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17:00 조회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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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팀은 앞서 체포영장에 적시한 내용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뿐 아니라 외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질문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측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호칭’을 준비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점심 식사는 서울고검 청사 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식사 메뉴를 미리 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다음은 박 특검보의 브리핑 및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전문.
“먼저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윤 전 대통령 현관 도착 시에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 전 대통령을 안내하고, 박억수 특검보와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약 10여 분 간 조사 관련 의견을 변호인들로부터 청취하고, 특검보들이 오늘 조사 일정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조사실 이동했습니다.
조사실은 6층에 마련됐으며 조사 공간은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합니다. 조사는 (오전) 10시14분경부터 시작됐고,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사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조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담당하고 최상진 경감, 이정필 경감 두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창환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 와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의 효율성을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조사 시간 따라서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현재로선 그런 거는 아직. 충분히 진술하실 것 같다.”
-특검보들이 변호인들로부터 청취했다는 의견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변호인 세 명은 다 입회했나.
“채명성 변호사와 송진호 변호사 두 분만 입회했다.”
-특검보가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조사 주체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따라 달라지나.
“그럴 것 같다.”
-조은석 특검도 출근했나.
“당연하다.”
-(조 특검이) 조사 전 윤 전 대통령 면담을 하진 않았나.
“그런 건 없었다.”
-영상 녹화도 진행 중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그건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 내부에는 들어갔고, 조사가 시작한 것만 확인됐다. 추후에 확인되면 알려드리겠다.”
-조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돼 가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 등 조사 상황이 확인이 아직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말씀드린다. 조사가 진행되고 점심시간을 갖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어떤 호칭을 썼는지 등이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준비한 호칭이 있지만 상대 쪽에서 호칭 관련해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
-(특검 측에서) 준비한 호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 식사는 청사 내에서 하게 되나.
“지금 예상하기로는 청사 내에서 할 것 같다. 예정된 메뉴는 없다.”
-외환 혐의도 오늘 조사가 이뤄지나.
“조사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조사하는 혐의에 대해 조사가 길어지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려고 한다.”
-오늘 조사 몇 시까지 진행되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심야 조사 등을 동의하는지에 따라 그때 가서 확인될 것 같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된 조사도 오늘 이뤄지는지.
“당연히 (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개 소환에 불만을 제기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사 시작 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직접 항의했나.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대화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언급하기 어렵다. 조사와 출석 관련해서 변호인들의 의견이 있었다.”
-준비한 질문 양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윤 전 대통령 공개 출석 전에 특검 측에 따로 공개 출석 의사를 전했는지.
“의사 전달은 없었고 아침에 그냥 출석하신 것이다.”
-오늘 외환죄까지 조사한다는 건 조사 횟수를 줄이려는 의도인가.
“아니다. 전체 질문은 드려야 할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질문하려 하고 있다.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 본 것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사 시간이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못하겠지만 조사 시간이 짧아지면 그(외환)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환죄는 특검팀에서는 자료 축적이 많이 안 된 상황으로 아는데.
“질문이라는 건 자료 축적 여부와 무관하지만 상당 부분 자료 축적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 개시는 6월18일이지만 준비 기간 중에도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상당 부분 (외환) 조사에 대한 준비 된 거로 알고 있다.”
-외환 혐의의 관련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특검에 나와 조사받은 적 있나.
“그 부분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
-국무회의 의결이나 외환죄와 관련해 조사하게 되면 경찰이 담당해 조사하게 되나.
“수사 논리나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조사자도 정해질 것이다. 그건 조사 이뤄지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윤 전 대통령 이전에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부른 사례가 있는지.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
-특검 측에서 예상한 조사 종료 시각은.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심야 조사를 동의하면 진행할 계획인가.
“그렇다.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전 특검보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날 때 윤 전 대통령도 동석했나.
“당연히 면담했다. 박억수 특검보와 장우성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과 다 같이 (만났다). 현장에서 변호인 의견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도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말했다.”
건축의 실천은 항상 자본을, 때로 권력을 필요로 한다. 건축가의 능력은 멋진 도면을 그리는 것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설계와 실행의 기회를 만들고 잡아야 한다. 김수근은 능력을 갖추고 기회를 잡은 걸출한 건축가였다. 권력 비호의 처세가였다고 그를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고문의 설계자였다는 비난은 죽은 건축가에 대한 모독이다. (서현 ‘죽은 건축가를 위한 변론’ 중)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서현은 2019년 8월30일자 중앙일보에 건축가 김수근(1931~1986)을 두둔하는 글을 썼다. 그것도 ‘남영동 대공분실’의 설계자 김수근을. 리영희와 김근태의 또렷한 증언과, 서울대 3학년생 박종철 사망 사건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곳이 얼마나 끔찍한 고문 현장이었는지를. 그래도 서현은 김수근이 고문시설을 정교하게 설계했다는 주장을 “상상이 그려낸 마귀의 형상”이라고 비판했다. 1977년 지은 남영동 대공분실은 2025년 현재 민주화운동기념관이 되었다. 6월 개관을 앞두고 서현에게 6년 전 글에 관해 물었다.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우리 여기서 사람들을 고문할 거니까 고문에 적당한 건물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 고문은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고문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을 생각하기란 어렵다.”
‘고문을 염두에 두고 공간을 설계했다’는 전제부터 성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건물에서 고통받았다는 사람은 많고, 그들의 기억은 생생하다. 연행 직후 묵직한 철문 닫히는 소리에 덜컥 내려앉은 가슴, 5층 취조실 복도로 곧장 올라가는 나선형 철제계단에서 느낀 어지러움과 두려움, 복도 양쪽 취조실 문이 서로 엇갈려 문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의 막막함, 차라리 목숨을 끊고 싶었지만 머리 하나 내밀 수 없는 좁은 창에서 다가온 절망… 이는 정말 김수근이 의도한 감정일까.
우선 나선형 계단. 5층 외 다른 층엔 입구조차 내지 않은 이 계단은 대공 혐의자 동선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나선형 계단은 공간사옥(현 아라리오갤러리) 등 김수근의 설계작에서 종종 보이는 요소다. 직선 대신 곡선을 쓴다는 심미적 이유, 면적을 조금 차지한다는 실용적 이유가 모두 작용한다.
다음은 문이 엇갈린 복도. 복도가 아주 넓지 않은 한 서로 마주 보는 문이 동시에 열리면 충돌이 생길 수 있다. 공동주거·숙박시설에서 보통 각 가구의 문을 엇갈리게 내는 이유다. 그래야 사생활도 보호된다. 이러한 설계상 관습이 남영동 대공분실에 그대로 적용됐을 수 있다.
그리고 좁은 창. 당시 치안당국 딴에는 사회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사람을 가두는 시설이었으므로 창을 마냥 크게 낼 수는 없었다. 큰 창을 내면 쇠창살을 설치했을 것이다.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라면, 아예 창을 두지 않는 선택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고문시설’을 상정한 게 아니라고 해도 김수근이 지독한 ‘감금시설’을 설계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취조실마다 피조사자의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녹음 장치, 감시카메라, 외시경이 설치됐으며, 용변을 볼 때조차 몸을 감출 수 없었다. 여기까지는 1976년 김수근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도면이 건조하게 전하는 부분이다. 설계 배경과 과정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이. 그다음은 추론과 상상의 영역이다.
네, 제가 선생님의 뜻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빛이 인간에게 희망뿐 아니라 두려움과 무력감을 안길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창이 필요했던 건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으니까요. (중략) 희망이 인간을 잠식시키는 가장 위험한 고문이라는 걸 선생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성해나 ‘구의 집: 갈월동 98번지’ 중)
소설가 성해나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설계 과정을 상상해 이야기 한 편을 썼다. 소설 속 건축가인 스승 여재화는 처음 해보는 종류의 일감 앞에 머뭇거린다. 반면 제자 구보승은 침착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설계를 쭉쭉 밀고 나간다. 역시 대공분실 설계 과정을 각색한 연극 <미궁의 설계자>(작가 김민정)엔 김수근을 떠올리게 하는 건축가 김 선생이 등장한다. 김 선생의 지시를 받아 설계를 도맡은 문하생 양신호는 작업 내내 번민한다. 이렇게 픽션의 건축가는 이 감금시설을 설계하며 어떤 불길함을 감지한다. 현실의 김수근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했을까.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안창모는 김수근이 이 건물에서 일어날 일을 상상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김수근이 바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한다. “당시 유신 체제는 긴급조치를 남발하면서 누가 봐도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사건을 조작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건물이 어떻게 쓰일지 몰랐다? 그것은 김수근을 보호하는 게 아니다. 김수근은 가장 높은 클래스의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 김수근이 ‘2인자’ 김종필과 막역했던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안창모는 김수근을 위한 최선의 변명은 “어차피 비인권적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데 그나마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판단했을 거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201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뢰로 남영동 대공분실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1970년대 대공분실 중 옥인동만 봐도 남영동보다 시설이 훨씬 후지다는 것이다. 물론, 관대하게 해석했을 때의 이야기다.
안창모가 보기에 김수근은 남영동 대공분실 설계를 “기꺼이 했다”. 나선형 계단이 남영동 대공분실과 공간사옥에 똑같이 등장하는 것처럼, 대공분실의 입구는 1년여 뒤 설계한 대학로 아르코미술관의 입구와 닮았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감싼 검은 벽돌은 공간사옥 역시 감싸고 있다. 김수근은 1960년대 후반 한국 건축의 본질을 고민하면서 검은 벽돌의 매력에 빠져든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김수근 작품세계의 어엿한 일부라고 봐야 한다.
자네, 요새도 형사가 찾아오나? (중략) 얼마 전에 치안국, 정보부 간부들하고 술 먹는 자리에서 <공간> 신입사원 중에 문제 인물이 있는데 아느냐고 묻더군. (중략) 걱정 말고 일이나 잘해. 자네는 내게 맡기라고 했어. (유홍준 <당신이 유명한 건축가 김수근입니까?> 중)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은 1976년 10월 김수근이 창간한 건축잡지 ‘공간’ 편집부에 합류했다.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경찰 감시를 받았는데, 차마 회사엔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김수근이 직접 정보를 듣고 와서는 되레 그를 격려했다는 거다. 이후 형사는 더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유홍준이 회고한 시기는 한창 남영동 대공분실을 짓던 때다. 김수근은 치안국을 좌우할 정도로 수완 좋은 사업가였다. ‘왕당’이란 별명이 말해주듯 배포와 언변이 남달라 호감과 믿음을 주는 캐릭터였다.
<김수근 건축론>(1996)을 쓴 한양대 건축학과 교수 정인하는 김수근에게서 어떤 내면의 분열을 읽는다. “한편으로는 상당히 외향적이면서 권력과의 결탁을 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내향적이면서 자신의 고유한 감성에 집중한다. 그 공존이 좀 의아하다. 보통 사람이면 조화가 잘 안되는 성향인데 그게 다 있다. 일기나 메모를 보면 그런 분열적인 면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보인다.”
남영동 대공분실 이후 김수근은 서대문 치안본부(현 경찰청) 설계도 수주한다. 건축가는 원래 그런 존재다. 자본과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적어도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싶다면. 김수근은 남다른 조형 감각의 소유자였다. 권력과 야합해 재능을 제한 없이 발휘했다. 연극 <미궁의 설계자>는 대사를 통해 묻는다. “그에게 과연 속죄의 마음이나 부끄러움은 있었을까요?” 김수근은 민주화 전인 1986년 간암을 앓다 죽었다. 20여년이 지나서야 남영동 대공분실이 그의 작품이란 사실이 알려진다. 김수근이 살아 있었다면 과거를 참회했을까? 이런 가정조차 무색한 지금, 우리는 대체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20세기 음식산업의 혁명은 음식이 농장에서 집으로 오는 대신 공장을 거쳐 왔다는 것이다. 식품 공장과 글로벌 운송의 기술 발전이 식품의 공장화를 도왔다. 21세기에 음식이 마주한 혁명은 음식이 입으로 오기 전 카메라를 거친다는 것이다. #camera_eats_first 먹기 전 음식 사진 찍는 행위는 악수처럼 자연스러운 제스처가 되었다. 소셜미디어는 음식의 레시피를, 레스토랑의 기획을, 더 나아가 식문화 전반을 재구성한다. 속이 안 보이는 샌드위치보다 아보카도와 토마토가 빵 위에 올려져 있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오픈 토스트가 훨씬 더 소셜미디어 친화적이며, 이런 메뉴를 선보이는 카페가 더 핫플레이스가 되기 쉬웠으니까. 덕분에 2010년대는 아보카도의 시대였다.
불황이 오면 립스틱을 산다는 것도 옛말. 지금의 불황에 사람들은 캐비아를 먹는다. 틱톡에서 #caviar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47억뷰, #caviarbump 영상이 17억번 이상 재생되었다. 손등에 올린 캐비아 한 입을 먹는 영상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작은 사치’를 시각화하는 퍼포먼스다. 관심 경제 안에서 음식은 허기도 채우고 관심도 끌어야 하는 힘겨운 이중 노동을 훌륭히 수행 중이다. 최근 ‘비주얼이 매력적인 음식’을 ‘섹시 푸드’라고 부르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음식’의 방점이 맛이 아닌 비주얼이라는 시대의 합의가 깃든 언어이자, 동시대적 음식은 자고로 ‘관심을 끌어야 한다’라는 숙명을 받아들인 언어이기도 하다.
지금껏 음식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느라 늘 바빴다. ‘솔푸드’처럼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슬로 푸드’처럼 산업화된 식품 시스템에 대한 저항으로, ‘콤포트 푸드’(위로의 음식)처럼 정서적 치유의 매개로 분투해 왔다. 때로는 사회상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간단히 먹을 수 있는 ‘TV dinner’가 그 예다. 알루미늄 식판에 담겨 데우기만 하면 바로 한 끼 식사가 되는 이 냉동 완제품은 1950~1970년대 미국의 핵가족 사회와 TV 중심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문화적 상징이다.
음식 그 자체가 콘텐츠인 지금, TV dinner처럼 무언가를 보면서 먹는다는 점은 유사하나, 결이 다른 음식 언어가 흥행 중이다. TV dinner는 TV가 주인공이었지만 야구를 보면서 먹는 ‘야구 푸드’, 페스티벌에서 먹는 ‘페스티벌 푸드’, 개표 방송을 보면서 먹는 ‘개표 푸드’는 음식이 주인공이다. 이미 하나의 문화인 ‘야구 음식’의 대표 메뉴는 치맥에 국한되지 않는다. 육회, 다코야키, 김치말이 국수 등 구장별로 시그니처 맛집이 많다. 평범한 ‘김치말이 국수’도 ‘페푸’라는 맥락에선 색다른 매력을 발한다. 그 순간을 완성시키기 위해 음식이 소환된 셈이다. 중요한 것은 ‘합’, 상황의 흥을 극대화하는 메뉴의 합이 있으며 음식의 맛과 질은 등한시되지 않는다.
요즘 음식은 단순히 SNS에 잘 어울리는 걸 넘어서, 상황에 꼭 맞는 의미 있는 콘텐츠로 바뀌고 있다. ㅇㅇ푸드는 상황의 적절함, 개인적 취향, 정서적 맥락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조화가 치밀하게 고려된 연출이다.
야구 푸드, 페스티벌 푸드와 같은 언어의 출현은 앞으로 ‘감각의 문해력’과 ‘맥락적 취향’이 얼마나 중요해질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길어질 여름을 앞두고, 나만의 열대야 푸드를 고민하며 감각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 보기를 추천한다.
쿠팡이 물류센터 직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온 사실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올해 초 고소·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에 해당 제보자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내부 정보를 공익제보한 것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규탄집회를 열어 항의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쿠팡대책위와 피해자들의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를 고의로 계속 지연하고, 쿠팡의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법률대응팀 김병욱 변호사는 “쿠팡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고발하는 등 공격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쿠팡은 올해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고소·고발건을) 사과했고 모두 취하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경찰은 사태의 진실을 보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공익제보라 하더라도) 쿠팡의 업무상 자산을 빼낸 것이니 업무상 배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쿠팡측이 고소·고발을 취하했음에도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익제보자 김씨도 “쿠팡은 고소 취하와 함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면서 “그런데 경찰은 그것을 무시한 채 (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한다. 쿠팡이 아무것도 못하니 경찰이 쿠팡을 대신해 보복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아왔다. 쿠팡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쳐간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실명·연락처·업무용 ID등 개인정보와 취업제한 사유 등이 기재돼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공익제보했다.
논란이 일자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고,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으로 고발했다.
헌법재판소가 한국과 태국 간에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7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으면 인도 당시 승인된 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청구인 A씨가 “대한민국과 태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 16조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과 태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는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기소 또는 심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정성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예외 사유 중 하나로 피청구국의 동의와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이 제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조약의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청구국의 동의 및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 제출 의무’는 체약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잠정적·중간적 성격의 외교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외교적 절차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보장이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동의 요청 때마다 범죄인에게 고지하고 의견 기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려 그사이에 추가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사법 운용의 효율성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헌재는 “조약이 해당 범죄인에 대한 동의요청절차 진행 고지 및 의견·자료 등의 제출 기회 부여, 이의신청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청구국의 동의 요청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따른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사후적 경합범’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을 임의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 39조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미 합헌으로 결정한 선례가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태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했다는 범죄사실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던 중에 양국 간 인도조약에 따라 2013년 10월16일부터 2016년 10월15일까지 3년 동안 국내로 임시 인도됐다. A씨는 강도치상 등 혐의로 2017년 9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강도상해 혐의로도 2019년 8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A씨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 2017년 태국 정부에 특정성 원칙 배제 동의요청서를 송부했다. 태국 정부는 2017년 10월 A씨의 임시 인도를 ‘최종 인도’로 전환했다. A씨는 이후 특수강도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형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의 상고심 진행 중 인도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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