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수 환경부에 6200여명 지천댐 반대 서명부 전달···“백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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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04:01 조회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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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6200여명의 지천댐 건설 반대 서명을 담은 서명부를 환경부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4일 지역구(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이자 국정기획위원성장회 균형특별위원장인 박수현 의원도 찾아 반대 서명부와 지천댐 백지화 의견서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대책위 주민 14명과 만난 자리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소통하면서 지천댐 건설 백지화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대책위가 제출한 반대 서명부는 지난해 9월 4615명의 반대 서명부를 환경부에 제출한 이후 올해 다시 청양 주민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양읍과 장평, 청남, 남양 등 마을회관을 찾아 지천댐 백지화 의견 서명을 받았다.
김명숙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천댐은 신규댐 후보지가 아님에도 환경부와 충남도가 댐 건설 후보지처럼 건설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며 “환경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댐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신임 환경부 장관 취임 약속에 따라 댐 건설 행정 절차를 즉각 멈추고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드라이브 마이 카>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47)은 말했다. “소마이 신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영화를 만드는 일본 감독은 없다.”
1980~90년대 작가주의 일본영화를 대표하는 소마이 신지는 해외보다는 일본 자국에서 잘 알려진 감독이다. 1980년 <꿈꾸는 열 다섯>으로 장편 데뷔, 2001년 53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열세편을 연출했다. ‘20세기 일본 영화의 마지막 거장’(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라고 후배 영화인들이 호명하기도 한 그의 작품들이 4K 리마스터 버전으로 한국에 연이어 소개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이사>(1993)에 이어 오는 6일에는 <여름정원>(1994)이 국내에 처음으로 정식 개봉한다. <이사>는 1만 명도 넘기 힘든 독립·예술 영화 시장에서 관객 수 2만2000명(4일 기준)을 돌파했다. 기세에 힘입어 지난해 처음 소개된 <태풍클럽>(1985)도 올해 영화 공개 40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재개봉한다. 소마이 신지 열풍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세기에 만들어졌지만, 그의 영화들은 한국 관객에게 새롭다. 한국에서 일본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해 12월 개봉된 기타노 다케시의 <하나비>가 일본 영화로는 처음으로 국내에 정식 개봉됐다. 때문에 소마이 신지 감독이 활발히 활동하던 1980~19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그의 작품을 접할 수 없었고, 한일 문화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점엔 감독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과거 명작을 4K 해상도로 리마스터링하는 영화계 흐름에 따라 소마이 신지의 영화들도 새로 ‘발견’되었다. 한국을 찾은 그의 영화들은 일본 요미우리 방송협회가 보존하고 있던 감독의 35㎜ 원본 네거티브 필름(촬영 원본)이 2023~2024년 4K로 디지털 복원된 것이다. <이사>는 2023년 제80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복원 영화상을 받기도 했다. <이사>가 제46회 칸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된 지 30년 만의 일이었다.
2025년에 만난 소마이 신지의 영화들은 레트로해졌을 뿐 낡지 않았다. 세 영화의 주인공은 초·중등생 아이들인데, 그 대화와 행동이 발칙하다. 소마이 신지의 세계에서 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순수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태풍클럽>의 중학생들은 광란의 댄스파티를 벌이고, <이사>의 렌은 이혼을 선언한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몰래 가족여행을 꾸민다. <여름정원>의 카와베와 친구들은 마을의 폐가 같은 집에 사는 홀로 사는 노인이 ‘혼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하며 그 근처를 기웃거린다. 아이들의 대화는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우리의 일상처럼 한 주제에 좀처럼 머물지 않는다. 아이들은 마구 웃다가 불쑥 죽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다가, 다시 꺄르르 웃어버린다.
감독은 컷을 많이 나누지 않는다. 골목길, 운동장, 학교, 병원···. 곳곳을 누비는 아이들의 모습을 멀리서 롱테이크로 비추는 일이 많다. 주인공들은 탁탁탁, 발을 세게 굴러 직접 카메라 앞까지 뛰어왔다가 카메라의 시선 밖으로 사라진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의 역동성이 대사와 연출 모두에 녹아 있다.
결국 소마이 신지 열풍의 원동력은 영화 그 자체에 있다. 지난해 <태풍클럽>을 들여온 임동영 엠엔엠인터내셔널 대표는 “감독의 영화들은 상업성과 예술성 사이 미묘한 균형에 있는데, 이 점이 관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는 듯하다”고 했다.
일본의 신진 감독·젊은 거장들이 소마이 신지 감독을 꾸준히 언급한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됐다. 일례로 올해 국내에서 13만 명 관객을 동원한 <해피엔드>의 소라 네오 감독(34)은 지난 4월 내한 중 한 씨네토크 행사에서 “<해피엔드>를 만들며 가장 먼저 떠올린 영화”로 <태풍클럽>을 꼽았다.
<이사>와 <여름정원>을 국내에 수입한 찬란 관계자는 “(소마이 신지 감독은) 고레에다 히로카즈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기에, 요즘 관객들도 작품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듯하다”며 “검증된 영화를 보려는 최근 관객 동향에도 맞는 영화들”이라고 흥행 요인을 분석했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일부 실기동 훈련(FTX)은 9월에 분산해 실시한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부터 UFS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UFS는 1·2부로 나뉘어 실시된다. 1부는 정부연습(을지연습)과 연계해 오는 18~22일에, 2부는 군 단독으로 25~28일 각각 진행한다.
한·미는 이번 UFS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번 UFS 연습에 대해 “2024년 연습과 유사한 규모이며 정상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군 참가 병력은 1만8000여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이 실장은 “다만 극심한 폭염 등을 고려해 40여건의 훈련 중 20여건을 9월로 조정해 시행한다”며 “특정 기간에 훈련을 집중하는 것보다, 균등하게 분산 시행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휘소 연습(CPX)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20여건의 실기동 훈련(FTX)는 UFS가 끝난 뒤에 실시한다는 의미다. CPX는 컴퓨터와 도상을 활용해 지휘부가 하는 것을, FTX는 병력이 야외에서 실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UFS에서는 FTX가 모두 UFS 기간에 진행됐다.
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UFS에 대해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매번 한·미연합 연습에 반발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남북 긴장을 줄이려는 시도로 평가됐다.
이번 한·미 브리핑 자료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한·미가 상호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위기관리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통합상황 조치능력 숙달 및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 강화 등 정부 부처의 전시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을 지원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또 “이번 연습에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을 참가시킬 예정”이라며 “(유엔사의)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지난해 한·미의 UFS 계획 발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연습”이라며 “위험한 흉체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지 6년이 넘었지만, 국회의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 여성들은 여전히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물 임신중지 허용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헌재의 역사적 판결을 완성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12년과 2019년 두 번이다. 2012년 8월23일 헌재는 한 조산사가 낸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시했다. 당시 8명 헌법재판관 의견이 합헌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대 위헌 4명(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으로 갈리면서 합헌으로 유지됐다. 임신중지에 대해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가 이뤄지거나 낙태 사유가 확대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019년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9명 재판관 중 4명(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3명(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 헌법불합치 취지에 동의하며 당장 법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낙태죄가 합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폐지에 동의한 7명의 다수 의견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며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상세히 밝혔다.
특히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실효성이 크다고 봤다. 헌재는 “여성들은 형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감행해왔다”면서 “임신한 여성이 고심 끝에 내린 임신 종결 결정은 이미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함께 출산 후 양육을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윤리적 부담을 포함해 태어날 자녀의 미래의 삶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헌재의 전향적 판단 이후에도 6년째 관련 입법은 되지 않았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지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인순 의원 안은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했던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용어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 안은 여기에 더해 임신·출산 지원체계와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매우 포괄적이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 이후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신중지 의약품 승인을 미루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은 방치한 채 익명출산제도와 같은 왜곡된 해법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무책임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부재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불법적·비공식적 의료로 내몰았고,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었으며, 의료기관이나 정보 접근에 있어 취약한 이들을 더욱 위험한 조건에 방치했다”며 “헌법은 국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우선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적 의료재정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평등한 건강권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도 “정부는 국회가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과 의약품 승인 등 적극적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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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양읍과 장평, 청남, 남양 등 마을회관을 찾아 지천댐 백지화 의견 서명을 받았다.
김명숙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천댐은 신규댐 후보지가 아님에도 환경부와 충남도가 댐 건설 후보지처럼 건설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며 “환경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댐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신임 환경부 장관 취임 약속에 따라 댐 건설 행정 절차를 즉각 멈추고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드라이브 마이 카>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47)은 말했다. “소마이 신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영화를 만드는 일본 감독은 없다.”
1980~90년대 작가주의 일본영화를 대표하는 소마이 신지는 해외보다는 일본 자국에서 잘 알려진 감독이다. 1980년 <꿈꾸는 열 다섯>으로 장편 데뷔, 2001년 53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열세편을 연출했다. ‘20세기 일본 영화의 마지막 거장’(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라고 후배 영화인들이 호명하기도 한 그의 작품들이 4K 리마스터 버전으로 한국에 연이어 소개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이사>(1993)에 이어 오는 6일에는 <여름정원>(1994)이 국내에 처음으로 정식 개봉한다. <이사>는 1만 명도 넘기 힘든 독립·예술 영화 시장에서 관객 수 2만2000명(4일 기준)을 돌파했다. 기세에 힘입어 지난해 처음 소개된 <태풍클럽>(1985)도 올해 영화 공개 40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재개봉한다. 소마이 신지 열풍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세기에 만들어졌지만, 그의 영화들은 한국 관객에게 새롭다. 한국에서 일본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해 12월 개봉된 기타노 다케시의 <하나비>가 일본 영화로는 처음으로 국내에 정식 개봉됐다. 때문에 소마이 신지 감독이 활발히 활동하던 1980~19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그의 작품을 접할 수 없었고, 한일 문화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점엔 감독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과거 명작을 4K 해상도로 리마스터링하는 영화계 흐름에 따라 소마이 신지의 영화들도 새로 ‘발견’되었다. 한국을 찾은 그의 영화들은 일본 요미우리 방송협회가 보존하고 있던 감독의 35㎜ 원본 네거티브 필름(촬영 원본)이 2023~2024년 4K로 디지털 복원된 것이다. <이사>는 2023년 제80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복원 영화상을 받기도 했다. <이사>가 제46회 칸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된 지 30년 만의 일이었다.
2025년에 만난 소마이 신지의 영화들은 레트로해졌을 뿐 낡지 않았다. 세 영화의 주인공은 초·중등생 아이들인데, 그 대화와 행동이 발칙하다. 소마이 신지의 세계에서 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순수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태풍클럽>의 중학생들은 광란의 댄스파티를 벌이고, <이사>의 렌은 이혼을 선언한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몰래 가족여행을 꾸민다. <여름정원>의 카와베와 친구들은 마을의 폐가 같은 집에 사는 홀로 사는 노인이 ‘혼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하며 그 근처를 기웃거린다. 아이들의 대화는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우리의 일상처럼 한 주제에 좀처럼 머물지 않는다. 아이들은 마구 웃다가 불쑥 죽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다가, 다시 꺄르르 웃어버린다.
감독은 컷을 많이 나누지 않는다. 골목길, 운동장, 학교, 병원···. 곳곳을 누비는 아이들의 모습을 멀리서 롱테이크로 비추는 일이 많다. 주인공들은 탁탁탁, 발을 세게 굴러 직접 카메라 앞까지 뛰어왔다가 카메라의 시선 밖으로 사라진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의 역동성이 대사와 연출 모두에 녹아 있다.
결국 소마이 신지 열풍의 원동력은 영화 그 자체에 있다. 지난해 <태풍클럽>을 들여온 임동영 엠엔엠인터내셔널 대표는 “감독의 영화들은 상업성과 예술성 사이 미묘한 균형에 있는데, 이 점이 관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는 듯하다”고 했다.
일본의 신진 감독·젊은 거장들이 소마이 신지 감독을 꾸준히 언급한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됐다. 일례로 올해 국내에서 13만 명 관객을 동원한 <해피엔드>의 소라 네오 감독(34)은 지난 4월 내한 중 한 씨네토크 행사에서 “<해피엔드>를 만들며 가장 먼저 떠올린 영화”로 <태풍클럽>을 꼽았다.
<이사>와 <여름정원>을 국내에 수입한 찬란 관계자는 “(소마이 신지 감독은) 고레에다 히로카즈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기에, 요즘 관객들도 작품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듯하다”며 “검증된 영화를 보려는 최근 관객 동향에도 맞는 영화들”이라고 흥행 요인을 분석했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일부 실기동 훈련(FTX)은 9월에 분산해 실시한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부터 UFS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UFS는 1·2부로 나뉘어 실시된다. 1부는 정부연습(을지연습)과 연계해 오는 18~22일에, 2부는 군 단독으로 25~28일 각각 진행한다.
한·미는 이번 UFS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번 UFS 연습에 대해 “2024년 연습과 유사한 규모이며 정상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군 참가 병력은 1만8000여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이 실장은 “다만 극심한 폭염 등을 고려해 40여건의 훈련 중 20여건을 9월로 조정해 시행한다”며 “특정 기간에 훈련을 집중하는 것보다, 균등하게 분산 시행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휘소 연습(CPX)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20여건의 실기동 훈련(FTX)는 UFS가 끝난 뒤에 실시한다는 의미다. CPX는 컴퓨터와 도상을 활용해 지휘부가 하는 것을, FTX는 병력이 야외에서 실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UFS에서는 FTX가 모두 UFS 기간에 진행됐다.
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UFS에 대해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매번 한·미연합 연습에 반발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남북 긴장을 줄이려는 시도로 평가됐다.
이번 한·미 브리핑 자료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한·미가 상호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위기관리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통합상황 조치능력 숙달 및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 강화 등 정부 부처의 전시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을 지원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또 “이번 연습에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을 참가시킬 예정”이라며 “(유엔사의)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지난해 한·미의 UFS 계획 발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연습”이라며 “위험한 흉체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지 6년이 넘었지만, 국회의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 여성들은 여전히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물 임신중지 허용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헌재의 역사적 판결을 완성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12년과 2019년 두 번이다. 2012년 8월23일 헌재는 한 조산사가 낸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시했다. 당시 8명 헌법재판관 의견이 합헌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대 위헌 4명(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으로 갈리면서 합헌으로 유지됐다. 임신중지에 대해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가 이뤄지거나 낙태 사유가 확대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019년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9명 재판관 중 4명(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3명(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 헌법불합치 취지에 동의하며 당장 법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낙태죄가 합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폐지에 동의한 7명의 다수 의견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며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상세히 밝혔다.
특히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실효성이 크다고 봤다. 헌재는 “여성들은 형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감행해왔다”면서 “임신한 여성이 고심 끝에 내린 임신 종결 결정은 이미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함께 출산 후 양육을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윤리적 부담을 포함해 태어날 자녀의 미래의 삶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헌재의 전향적 판단 이후에도 6년째 관련 입법은 되지 않았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지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인순 의원 안은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했던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용어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 안은 여기에 더해 임신·출산 지원체계와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매우 포괄적이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 이후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신중지 의약품 승인을 미루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은 방치한 채 익명출산제도와 같은 왜곡된 해법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무책임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부재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불법적·비공식적 의료로 내몰았고,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었으며, 의료기관이나 정보 접근에 있어 취약한 이들을 더욱 위험한 조건에 방치했다”며 “헌법은 국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우선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적 의료재정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평등한 건강권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도 “정부는 국회가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과 의약품 승인 등 적극적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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