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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운로드 [사설]헌법불합치 벌써 6년째, 임신중지 입법 공백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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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02:58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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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운로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방치했고,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됐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위험과 혼란을 생각하면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는 입법 공백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은 의사들이 시술을 기피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관련 정보 습득의 주된 경로도 온라인이다보니 여성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피해 역시 취약계층 여성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경고는 뼈아프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문제로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이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의료 현장은 혼선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관련 법도 부재한데, 이를 핑계로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헌재 결정과 달리, 정부까지 수수방관하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큰 낭패를 보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절실한 임신중지 의료기관 정보조차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 입법 전이라도 최소한의 의료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조처는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안전한 임신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
그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임신중지를 일정 기간까지만 허용할지 전면 폐지할지를 두고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원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면, 정부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한시라도 빨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제기된 갖가지 의혹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선 검찰의 ‘비공개 출장조사’를 받으며 특혜 비판을 받았으나 이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일 본 수사 개시 이후 35일 만에 특검팀이 김 여사를 대면조사 하면서 수사가 사실상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특검에 출석했고, 오전 10시23분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후 5시46분까지 7시간23분 동안 이어졌다. 오전엔 쉬지 않고 1시간36분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1시간가량의 점심을 제외하고 오후에도 조사가 진행됐다. 김 여사는 조사 도중 수차례 10~30분 가량 휴식했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하면서 사과하지 않고 중간에 조사를 거부해 일시 중단되기도 한 것과는 다른 대처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오후 휴식시간 도중에 “특검 측 검사님들께서 여러모로 배려해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자신에게 쏟아진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면서 특검과 각을 세워봤자 득 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이 이날 첫 소환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물은 사건은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세 가지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명태균 게이트→건진법사’ 등 먼저 발생한 사건부터 최근에 불거진 사건 순서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가 진척된 순서이기도 하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새롭게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고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녹취에는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또 주가조작 1차 주포로부터 받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제시하며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조사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에선 뇌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2021년 6월부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보궐선거에 이어 지난해 총선까지 이어졌다. 특검은 공천개입이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성으로 본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대상으로 대선 전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부터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청탁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다. ‘돈의 출발지’로 지목된 통일교 측에서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로 흘러간 청탁용 선물의 실물 확보는 아직이지만, 김 여사로 연결되는 길목에 있는 두 전직 행정관과의 연결고리에 집중해 청탁 흐름을 살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 등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장신구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도 “모조품”이라는 해명을 되풀이했다. 또 김 여사 측은 “어머니 최은순 씨에게 모조품을 선물했고, 순방 때 빌려서 착용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함경도 해안지도’ 등 문화유산 4점을 부산시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로 지정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형문화유산은 ‘함경도 해안지도’, ‘범어사 청련암 석조보살좌상’,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등 3점이다. 문화유산자료에는 ‘마하사 조왕도’가 지정됐다.
함경도 해안지도는 1870년대 이후의 함경도 해안 지역(단천∼덕원)을 총 35면에 걸쳐 절첩 형태로 제작한 지도첩이다. 함경도의 어촌 지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이 지도는 당시 부산과 유사한 해안 지역의 생활상과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부산의 어촌 연구에 비교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다.
범어사 청련암 석조보살좌상은 개성 있는 인상에 균형 잡힌 신체 비례가 특징인 조선 후기의 불상이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밀교와 선종 사상을 통해 온갖 번뇌로부터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요점을 설명하는 대승경전이다.
마하사 조왕도는 전통적인 가택신 중 하나인 조왕신을 그린 그림이다. 조왕도는 근대기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화승 완호의 작품으로 조성연대가 1920년으로 불교미술 연구 차원에서 학술 가치가 높다.
이번 달 기준 부산시 전체 보유 국가 유산은 총 575건으로, 지난해 대비 10건이 추가됐다.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2별관 102호 법정. 민사2단독 이성복 전 부장판사가 ‘2024가소120790’ 사건의 판결 주문을 읽었다. 시민 104명이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큰 반향이 일고 있다.
판결을 내린 이 전 부장판사는 올해 65세 정년을 맞아 지난달 31일자로 퇴임했다. 전직 대통령 손해배상 소송 선고로 법관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된 이 전 부장판사는 최근 경향신문과 만나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도 “12·3 계엄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위였고, 원고 입장에서 충분히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만한 사건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애초 지난해 12월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조계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때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02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된 전례도 있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는 “12·3 계엄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였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여타 사건과 달리 특별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소액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판결 이유를 썼다. 그는 판결문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일각에서는 법원 안팎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가 퇴임 전 빠르게 판단을 내놓은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난도 나왔다. 이 사건은 지난 6월27일 한차례 변론기일을 연 뒤 바로 변론을 끝내고, 한 달 뒤인 7월25일 선고를 진행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만약 원고나 피고 측에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필요로 했다면 재판은 더 길어졌을 것이고, 7월 말에 퇴직하는 나 대신 다른 판사에게로 사건이 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첫 변론에서 원고는 ‘더 이상의 제출 자료가 없다’고 했고, 피고 측에서는 인용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변호인조차 출석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로선 같이 진행했던 다른 사건들과 같이 선고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결과가 나왔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있다면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고, 이 사건 또한 상급심에서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소송에서 104명의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 판사에 임용됐다. 1999년 법원을 떠나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2007년 다시 판사로 복귀했으며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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