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을 다하는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상담/입소 신청

상담/입소 신청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일단 ‘한 달 더’ 뛰는 내란 특검…국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 ‘증인신문’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6:12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주요 수사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도 한창 진행 중이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의 1차 수사기간(90일)은 오는 15일까지다. 이날 기간 연장으로 수사기간은 내달 15일까지 늘어난다. 특검은 90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3회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특검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잔여 의혹,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이날 같은 당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증언이 필요한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구인영장을 받아 검사가 법정에서 신문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특검은 지난해 3월 ‘비상대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도 진상 규명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오는 22일부터 국민의 90%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만원(1인당)씩 받는다고 행정안전부가 12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급 기준에 따르면,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의 건보료 합산액은 51만원, 지역가입자 기준은 50만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52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건보료액에 따른 대략적인 연 소득액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환산하면,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억1200만원, 3인은 1억 4200만원, 4인은 1억7300만원, 5인은 2억300만원이다.
4인 가구 맞벌이 가족이면 2억300만원이 적용된다. 맞벌이 등의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합산액을 산정한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별도 선정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다음은 소비쿠폰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합산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은 가구원 합산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대상서 제외된다.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1인 가구는 청년 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아 다른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시 타 가구 대비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건보료 22만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본다.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급대상이다.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올해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본다.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0월 31일까지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하다. 기간 내 혼인하면 하나의 가구로 보고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된다. 기간 내 출생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자는 제외한다.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실직 및 휴・폐업 등),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유엔 주재 한국대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차지훈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외교 경험은 전혀 없는 ‘사적 변호인’을 국제무대에 내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익을 팔아 사채 빚을 갚겠다는 선언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자리를 대통령 개인의 ‘구명 은인’에게 내주는 것은 국격의 추락이자 외교 파탄의 방아쇠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외교관이 아닌 인사를 유엔 대사로 보내는 초유의 사태라며 한국이 올해 말까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이재명은 국익보다 개인적 보은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유엔 대사는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가 요직이라며 북핵과 한반도 안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전쟁, 미·중 갈등 같은 세계 현안을 직접 다루는 자리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과연 이번 인사가 유엔 내 각종 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 대사와 담판을 벌이며,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국익을 사수해야 하는 무거운 임무를 감당할 역량이 있나라며 그는 다자 외교 경험은 물론이고 실전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고 한다. 사실상 대유엔 외교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유엔 대사 자리는 개인 변호사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며 유엔 대사 망사를 즉각 철회하라. 망사의 당사자도 알아서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그는 지금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외교는 국제무대에서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차 변호사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연이어 정부 주요 보직에 임명된 데 대해 능력도 검증도 없이 대통령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라의 핵심 요직이 점령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동기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 처리 방침    |    원격지원    |    ECM접속    |    서비스 급여 종류 : 시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279⠀⠀⠀⠀⠀⠀⠀⠀ (입석리,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 전화 : 033-345-4001 | 팩스 :033-345-4003| 사업자등록번호 : 224-82-10584
Copyright ⓒ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