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지급 2주’ 만에 2조6500억 사용…음식점서 1조 넘게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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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03:09 조회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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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2주 만에 전체 지급액의 46%에 해당하는 2조6500여억원이 사용됐다. 생활 밀착 업종인 일반음식점과 마트, 식료품점 등 먹고 마시는 데에 전체 사용액의 절반 이상이 쓰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9개 카드사의 소비쿠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9개 카드사는 KB국민, 우리,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다.
지난 3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7679억원 중 2조6518억원(46.0%)이 사용됐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에서 1조989억원(41.4%)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이어 마트·식료품 4077억원(15.4%), 편의점 2579억원(9.7%), 병원·약국 2148억원(8.1%), 의류·잡화 1060억원(4.0%), 학원 1006억원(3.8%), 여가·레저 760억원(2.9%) 순이었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4주(21∼27일)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주인 7월3주(14~20일) 대비 19.5%, 지난해 동기 대비 5.5%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직전 주 대비 학원(33.3%), 의류·잡화(19.7%), 편의점(13.1%), 주유(13.1%) 등에서 매출이 급증했다.
7월5주(28∼8월3일) 매출액도 소비쿠폰 지급 전인 7월3주 대비 8.4%, 지난해 동기 대비 6.5% 늘었다. 업종별로는 7월3주 대비 의류·잡화(22.9%), 학원(22.8%), 여가·레저(19.9%), 음식점(16.8%), 마트·식료품(16.5%) 등에서 매출이 높았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이보다 10만원 많은 4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 등이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국민들의 소비심리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회복에 마중물 효과가 지속되고 민생경제가 개선되도록 소비쿠폰의 신속 소비와 추가 소비 진작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지 6년이 넘었지만, 국회의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 여성들은 여전히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물 임신중지 허용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헌재의 역사적 판결을 완성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12년과 2019년 두 번이다. 2012년 8월23일 헌재는 한 조산사가 낸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시했다. 당시 8명 헌법재판관 의견이 합헌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대 위헌 4명(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으로 갈리면서 합헌으로 유지됐다. 임신중지에 대해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가 이뤄지거나 낙태 사유가 확대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019년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9명 재판관 중 4명(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3명(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 헌법불합치 취지에 동의하며 당장 법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낙태죄가 합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폐지에 동의한 7명의 다수 의견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며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상세히 밝혔다.
특히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실효성이 크다고 봤다. 헌재는 “여성들은 형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감행해왔다”면서 “임신한 여성이 고심 끝에 내린 임신 종결 결정은 이미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함께 출산 후 양육을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윤리적 부담을 포함해 태어날 자녀의 미래의 삶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헌재의 전향적 판단 이후에도 6년째 관련 입법은 되지 않았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지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인순 의원 안은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했던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용어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 안은 여기에 더해 임신·출산 지원체계와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매우 포괄적이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 이후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신중지 의약품 승인을 미루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은 방치한 채 익명출산제도와 같은 왜곡된 해법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무책임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부재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불법적·비공식적 의료로 내몰았고,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었으며, 의료기관이나 정보 접근에 있어 취약한 이들을 더욱 위험한 조건에 방치했다”며 “헌법은 국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우선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적 의료재정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평등한 건강권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도 “정부는 국회가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과 의약품 승인 등 적극적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잘난 것 없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장점은 ‘팬의 DNA’라고 복미영은 생각했다. 10대 시절부터 연예인과 주변인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고, 흠모해온 그는 ‘팬’의 정체성으로 5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다. 그런 그가 타인의 팬이 되길 포기한 건 ‘최애’ W 때문이었다. 실력은 물론 ‘인성’까지 좋았던 W가 실은 음주운전과 뺑소니로도 모자라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단체방 멤버였음이 알려지면서다. 사랑하는 연예인들이 차례로 언론 사회면에 진출한 것도 연이어 세 번. ‘나는 쓰레기만 골라 좋아하는 것인가’라는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 복미영은 ‘복미영 팬클럽’을 창단한다.
복미영은 ‘탈덕’ 과정에서 팬클럽을 거느린 연예인보다, 그를 연예인으로 만들어주는 팬들의 힘이 위대하다는 발상의 전환을 이뤄낸다. 타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응원하는, 심지어 도덕 관념까지 틀어버릴 수 있는 사람의 힘. 그런 힘을 가진 개인들에게 팬클럽이 필요하다. 복미영 자신에게도 말이다. ‘팬의 DNA’를 가진 그가 남이 아닌 자신의 팬이 되겠다고 다짐한 그날부터 복미영의 삶은 180도 달라진다.
‘복미영 팬클럽’은 연예인들의 그것과는 다르다. 복미영은 자신의 팬이 될 사람을 찾고, 그를 위한 ‘역조공’ 서비스를 기획한다. 이 팬클럽에서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는 말은 설 자리가 없다. 복미영의 집 근처에서 열리는 ‘동네북클럽’의 회원 김지은은 복미영에게 선택당한 제1호 팬이다. 복미영은 자신의 1호 팬을 위해 폐장한 부곡하와이로 떠나는 역조공 이벤트를 기획한다.
소설 <복미영 팬클럽 흥망사>는 사회에서 고립된 여성들이 공동체 ‘동네북클럽’을 중심으로 ‘잘 사는 법’을 골몰하는 이야기다. 꼭 필요한 노동을 하지만 그림자처럼 여겨지는 이모들, 그 이모가 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들의 모습이 펼쳐진다. 타인에게 쓸모없다며 버려지더라도 나의 쓸모와 이야기는 직접 만들겠다는 이들의 의지는 ‘이모님’이라는 단어에 담긴 멸시를 시원스레 전복시킨다.
지난해 공개된 국내 영화와 드라마 10편 중 4편에 동물이 출연했다는 동물보호단체 분석이 나왔다. 단체는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해 개봉한 영화 161편과 방영한 드라마 146편(총 307편) 가운데 269편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114편(42.4%)의 작품에 동물이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카라는 동물 출연 작품에 참여한 제작진에게 공문을 발송해 총 28편(영화 13편, 드라마 15편)으로부터 동물 촬영 과정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답변을 받은 28편 중 9편만이 작품에 ‘동물 출연 장면은 안전하게 촬영됐다’는 안내 문구를 표기했다. 안내 문구를 넣지 않은 19편을 만든 제작진은 ‘위험한 촬영이 아니어서(31.6%)’ ‘동물 비중이 적어서(21.1%)’ 등의 이유로 해당 문구를 넣지 않았다고 답했다.
안내 문구가 없었던 작품 중 10편의 제작진은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고 답했다. 참고한 가이드라인은 동물보호단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 가이드라인, 제작사 자체 가이드라인 등으로 서로 달랐다.
카라는 이에 대해 “여러 작품이 동물 촬영에 있어서 안전과 동물복지 문제를 고민했지만, 공식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없어 차이가 발생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인증마크·안내문구 표기 기준이 없어 제작진 역량에 따라 동물 촬영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2년 1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낙마 장면에 출연한 말이 죽으면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당시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지만 아직 초안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과거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은 오는 9월에 분산해서 한다. 연합연습의 밀도를 조정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8일부터 UFS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UFS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한국군 참가 병력은 1만8000여명이고, 미군 병력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되는데, UFS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FTX 중 20여건이 9월로 연기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에 실시하는 훈련은 대부분 대대급 이하 규모로 비행장 방호 훈련 및 피해 복구 훈련, 장비 정비지원 훈련 등이다. 윤석열 정부 때 진행한 UFS에서는 FTX가 모두 UFS 기간에 이뤄졌다.
이는 북한에 대한 자극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부 FTX 연기가 통일부 건의에 따른 조정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이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이번 연습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남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화약 연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UFS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9개 카드사의 소비쿠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9개 카드사는 KB국민, 우리,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다.
지난 3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7679억원 중 2조6518억원(46.0%)이 사용됐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에서 1조989억원(41.4%)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이어 마트·식료품 4077억원(15.4%), 편의점 2579억원(9.7%), 병원·약국 2148억원(8.1%), 의류·잡화 1060억원(4.0%), 학원 1006억원(3.8%), 여가·레저 760억원(2.9%) 순이었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4주(21∼27일)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주인 7월3주(14~20일) 대비 19.5%, 지난해 동기 대비 5.5%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직전 주 대비 학원(33.3%), 의류·잡화(19.7%), 편의점(13.1%), 주유(13.1%) 등에서 매출이 급증했다.
7월5주(28∼8월3일) 매출액도 소비쿠폰 지급 전인 7월3주 대비 8.4%, 지난해 동기 대비 6.5% 늘었다. 업종별로는 7월3주 대비 의류·잡화(22.9%), 학원(22.8%), 여가·레저(19.9%), 음식점(16.8%), 마트·식료품(16.5%) 등에서 매출이 높았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이보다 10만원 많은 4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 등이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국민들의 소비심리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회복에 마중물 효과가 지속되고 민생경제가 개선되도록 소비쿠폰의 신속 소비와 추가 소비 진작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지 6년이 넘었지만, 국회의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 여성들은 여전히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물 임신중지 허용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헌재의 역사적 판결을 완성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12년과 2019년 두 번이다. 2012년 8월23일 헌재는 한 조산사가 낸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시했다. 당시 8명 헌법재판관 의견이 합헌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대 위헌 4명(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으로 갈리면서 합헌으로 유지됐다. 임신중지에 대해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가 이뤄지거나 낙태 사유가 확대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019년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9명 재판관 중 4명(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3명(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 헌법불합치 취지에 동의하며 당장 법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낙태죄가 합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폐지에 동의한 7명의 다수 의견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며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상세히 밝혔다.
특히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실효성이 크다고 봤다. 헌재는 “여성들은 형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감행해왔다”면서 “임신한 여성이 고심 끝에 내린 임신 종결 결정은 이미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함께 출산 후 양육을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윤리적 부담을 포함해 태어날 자녀의 미래의 삶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헌재의 전향적 판단 이후에도 6년째 관련 입법은 되지 않았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지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인순 의원 안은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했던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용어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 안은 여기에 더해 임신·출산 지원체계와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매우 포괄적이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 이후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신중지 의약품 승인을 미루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은 방치한 채 익명출산제도와 같은 왜곡된 해법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무책임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부재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불법적·비공식적 의료로 내몰았고,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었으며, 의료기관이나 정보 접근에 있어 취약한 이들을 더욱 위험한 조건에 방치했다”며 “헌법은 국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우선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적 의료재정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평등한 건강권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도 “정부는 국회가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과 의약품 승인 등 적극적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잘난 것 없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장점은 ‘팬의 DNA’라고 복미영은 생각했다. 10대 시절부터 연예인과 주변인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고, 흠모해온 그는 ‘팬’의 정체성으로 5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다. 그런 그가 타인의 팬이 되길 포기한 건 ‘최애’ W 때문이었다. 실력은 물론 ‘인성’까지 좋았던 W가 실은 음주운전과 뺑소니로도 모자라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단체방 멤버였음이 알려지면서다. 사랑하는 연예인들이 차례로 언론 사회면에 진출한 것도 연이어 세 번. ‘나는 쓰레기만 골라 좋아하는 것인가’라는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 복미영은 ‘복미영 팬클럽’을 창단한다.
복미영은 ‘탈덕’ 과정에서 팬클럽을 거느린 연예인보다, 그를 연예인으로 만들어주는 팬들의 힘이 위대하다는 발상의 전환을 이뤄낸다. 타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응원하는, 심지어 도덕 관념까지 틀어버릴 수 있는 사람의 힘. 그런 힘을 가진 개인들에게 팬클럽이 필요하다. 복미영 자신에게도 말이다. ‘팬의 DNA’를 가진 그가 남이 아닌 자신의 팬이 되겠다고 다짐한 그날부터 복미영의 삶은 180도 달라진다.
‘복미영 팬클럽’은 연예인들의 그것과는 다르다. 복미영은 자신의 팬이 될 사람을 찾고, 그를 위한 ‘역조공’ 서비스를 기획한다. 이 팬클럽에서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는 말은 설 자리가 없다. 복미영의 집 근처에서 열리는 ‘동네북클럽’의 회원 김지은은 복미영에게 선택당한 제1호 팬이다. 복미영은 자신의 1호 팬을 위해 폐장한 부곡하와이로 떠나는 역조공 이벤트를 기획한다.
소설 <복미영 팬클럽 흥망사>는 사회에서 고립된 여성들이 공동체 ‘동네북클럽’을 중심으로 ‘잘 사는 법’을 골몰하는 이야기다. 꼭 필요한 노동을 하지만 그림자처럼 여겨지는 이모들, 그 이모가 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들의 모습이 펼쳐진다. 타인에게 쓸모없다며 버려지더라도 나의 쓸모와 이야기는 직접 만들겠다는 이들의 의지는 ‘이모님’이라는 단어에 담긴 멸시를 시원스레 전복시킨다.
지난해 공개된 국내 영화와 드라마 10편 중 4편에 동물이 출연했다는 동물보호단체 분석이 나왔다. 단체는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해 개봉한 영화 161편과 방영한 드라마 146편(총 307편) 가운데 269편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114편(42.4%)의 작품에 동물이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카라는 동물 출연 작품에 참여한 제작진에게 공문을 발송해 총 28편(영화 13편, 드라마 15편)으로부터 동물 촬영 과정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답변을 받은 28편 중 9편만이 작품에 ‘동물 출연 장면은 안전하게 촬영됐다’는 안내 문구를 표기했다. 안내 문구를 넣지 않은 19편을 만든 제작진은 ‘위험한 촬영이 아니어서(31.6%)’ ‘동물 비중이 적어서(21.1%)’ 등의 이유로 해당 문구를 넣지 않았다고 답했다.
안내 문구가 없었던 작품 중 10편의 제작진은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고 답했다. 참고한 가이드라인은 동물보호단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 가이드라인, 제작사 자체 가이드라인 등으로 서로 달랐다.
카라는 이에 대해 “여러 작품이 동물 촬영에 있어서 안전과 동물복지 문제를 고민했지만, 공식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없어 차이가 발생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인증마크·안내문구 표기 기준이 없어 제작진 역량에 따라 동물 촬영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2년 1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낙마 장면에 출연한 말이 죽으면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당시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지만 아직 초안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과거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은 오는 9월에 분산해서 한다. 연합연습의 밀도를 조정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8일부터 UFS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UFS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한국군 참가 병력은 1만8000여명이고, 미군 병력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되는데, UFS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FTX 중 20여건이 9월로 연기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에 실시하는 훈련은 대부분 대대급 이하 규모로 비행장 방호 훈련 및 피해 복구 훈련, 장비 정비지원 훈련 등이다. 윤석열 정부 때 진행한 UFS에서는 FTX가 모두 UFS 기간에 이뤄졌다.
이는 북한에 대한 자극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부 FTX 연기가 통일부 건의에 따른 조정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이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이번 연습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남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화약 연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UFS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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