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하는법 필리버스터 해놓고 자리도 안 지키는 국힘···본회의장 ‘텅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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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20:11 조회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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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어떻게든 저지하겠다고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5명 정도였다. 30분 정도 지켜봤지만 그사이 본회의장 자리에 앉은 국민의힘 의원은 한지아·박정하·정연욱·김위상·조은희·최보윤·신성범·김소희 의원 정도였다.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을 상임위에 따라 20명 정도씩 5개조로 나눠 한 개조씩 본회의장을 지키게 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은 4조에 속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0명이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그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어 있거나 자세를 고쳐 앉으며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이었다.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보는 의원들도 있었다. 몇몇 의원들은 30분가량 자리를 지킨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의원들의 참여율 저조로 본회의장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텅 빈 객석을 향해 메아리쳤다. 김현·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이따금 노 의원의 발언에 “맞습니다”라고 호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1분쯤 시작됐다. 필리버스터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한 취지에 맞춰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입법 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축소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 시행 한 달 전인 2022년 8월11일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같은 해 9월10일 시행됐다.
바뀐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에 ‘~등’이란 표현을 근거로 기존에 공직자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에 관한 죄 등을 부패범죄로 바꿨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했다. 무고·위증죄와 같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죄, 5·18민주화운동법·국회 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중요범죄로 분류했다.
또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경제범죄,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 ‘직접 관련성’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도 고쳤다.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의미를 크게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를 두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다”며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지난 6월 병원 직원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해, 한 달 뒤인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그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같은 해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상을 진단받았다. 한 달 뒤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백신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A씨 증상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업무와 증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백신을 접종할 당시 만 25세의 남성으로, 백신 접종 이전에 해당 증상이 발현됐다거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은 시간상으로 밀접하다”고 봤다.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법을 어긴 여러 개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차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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