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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컴퓨터게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직행’ 결단···김건희의 ‘일관된 혐의 부인’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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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06:05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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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컴퓨터게임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 수사망을 피해온 김건희 여사가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한 데에는 김 여사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향후 추가 소환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병 확보를 해 공범 및 관계자들과 연락을 통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지난 6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주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다. 이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이 녹음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 발언이 담겼다. 특검은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이 통화 녹음 내용을 직접 틀어줬다고 한다.
그러나 김 여사는 부인했다. ‘녹음 파일은 정황증거일 뿐 주가조작 가담의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1차 주포자는 특검에서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김 여사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말을 되풀이했다.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등 주가조작 일당에 대해서도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김 여사는 “오히려 투자 손실을 봤다”며 반박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81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비용을 치르지 않은 ‘공짜 여론조사’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요청한 시기를 2021년 7월로 특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명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의혹도 제기됐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출범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받는 건 유·무형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김 여사는 이 주장을 특검에서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아는 바가 없다”고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이 선물들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와 김 여사 간 통화 내역을 찾아내 ‘청탁 연결고리’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7월 중순쯤 통화에서 김 여사가 윤씨에게 “인삼 제품 먹고 몸이 좋아졌다”는 취지로 한 말이 담겼다. 특검팀은 전씨가 김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여러번 출입한 차량기록 등도 청탁용 선물 전달 정황으로 봤다. 김 여사에게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특검에서 “인사차 한 말이다”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청탁용 선물의 실물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점을 내세워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그가 연루된 사건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속될 경우 첫 소환조사에 다뤄지지 않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집사게이트’ 사건 연루 의혹,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의혹의 ‘정점’을 앞에 두고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강원 강릉시의 한 의원급 병원에서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후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18명으로 늘었다.
7일 강원도와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8명으로 집계됐던 통증, 의식저하 등 이상증상 환자가 10명 추가 확인됐다. 환자 중 11명은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7명은 감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강릉시와 보건당국은 감염이 시술 과정이나 병원 내 요인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18명의 환자 중 60대 남성 1명은 사망했다. 4명은 중환자실, 11명은 일반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2명은 퇴원했다. 환자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 2명, 60대 7명, 70대 6명, 80대 1명으로 6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보건당국은 지난 7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동일한 시술을 받은 444명에 대해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434명은 이상증상 유무 파악 등이 완료됐고, 나머지 10명은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16~30일 동일 시술자 96명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감염 추정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해당 병원은 지난 1일부터 휴업 중이다. 강원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시술받은 환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추적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없게 하겠다”며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장애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불편함을 겪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기관·의료기관 등 기관 4114곳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로, 2026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를 보면 80.1%(161명)의 장애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느꼈다고 답했다. 무인결제기(38.5%), 표 발권기(32.3%) 이용에도 불편을 겪었다. 이들은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의 눈치가 보임’(54.0%),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 및 이동이 어려움’(26.1%)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었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 중 ‘직원에게 주문’을 선호하는 비율은 44.8%로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을 선호하는 비율(20.6%)보다 2배가량 높았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72.3%), 심한 장애(51.6%), 휠체어 이용(61.5%) 장애인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들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서툰 이용자를 위한 전용 단말기 구역 마련’(51.3%),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44.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공공기관 등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조사 대상 기관의 78.7%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장애인들은 51.1%만 법상 보장 의무를 안다고 답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아는 기관은 93.8%로, 장애인은 68.3%만 안다고 답했다.
장애인 중 차별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60.0%였다. 인권위에 차별행위를 신고(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은 58.7%였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에서 손목 절단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충남 천안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광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42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 설비에 양손이 끼어 손목 등이 절단됐다.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며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상무병원, 광주병원 등에 이송 가능 여부를 타진했지만, 수술 진행 중 등을 이유로 모두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구급대는 2시간 뒤인 오후 4시45분쯤 헬기로 환자를 충남 천안의 한 병원으로 이송해 봉합 수술을 받게 했다. 환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병원은 당시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 중이어서 즉시 처치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선대병원은 교대 근무 등으로 이송 불가 판단 경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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