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사설]‘조희대 사퇴론’ 선그은 대통령실, 사법부는 환골탈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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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1:4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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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우 수석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후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입법·행정·사법 모두 국민 아래 있다는 헌법 1조의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한 것은 앞선 발언이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 우위론으로 해석돼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는 걸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 맥락에서 우 수석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할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서둘러 선을 그은 것은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국론을 분열시켜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부담만 될 뿐이다. 사법개혁은 물론 다수 국민이 뜻을 모아가야 가능한 내란 극복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숙의와 공론화에 집중하는 게 옳다.
사법부도 대법원장 사퇴론이 분출하기에 이른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내란사건 재판과 사법제도 공론 등에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비판적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들 다수도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 뿐, 사법 정의·정도와는 거리가 먼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다수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공개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치 현안에 의견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법부가 정부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이례적인데, 정부와 여당에선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사법부의 이견이 드러난 만큼 공론화 작업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12일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속도전’을 우려하면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해 마련됐다.
천 처장 등 전국 각급 법원장 42명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①대법관 증원(14→26~30명) ②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③법관 평가 제도 변경 ④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총 5가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논의 결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에는 긍정적 의견을, 나머지 안건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법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 제도다. 정부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3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법관 개개인 업무가 과중해진 상황에서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사법부 내에선 1심과 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부터 충실한 심리가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회 등 외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은 외부 평가를 통해 법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독일은 이미 법관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관들은 독일의 경우 각급 법원장 등 내부 인사들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평가에 개입하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에서 대다수 판사들이 (법관평가제도의) 사법권 독립 침해와 위헌성 소지 등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이번 회의 자리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국회 등 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그 자체로 사법부의 권한 침해라는 지적이다. 앞서 대법원도 국회에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사법부는 무엇보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관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법원장들은 향후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 내부의 입장을 최대한 표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법관들은 오는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후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입법·행정·사법 모두 국민 아래 있다는 헌법 1조의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한 것은 앞선 발언이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 우위론으로 해석돼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는 걸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 맥락에서 우 수석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할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서둘러 선을 그은 것은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국론을 분열시켜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부담만 될 뿐이다. 사법개혁은 물론 다수 국민이 뜻을 모아가야 가능한 내란 극복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숙의와 공론화에 집중하는 게 옳다.
사법부도 대법원장 사퇴론이 분출하기에 이른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내란사건 재판과 사법제도 공론 등에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비판적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들 다수도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 뿐, 사법 정의·정도와는 거리가 먼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다수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공개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치 현안에 의견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법부가 정부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이례적인데, 정부와 여당에선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사법부의 이견이 드러난 만큼 공론화 작업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12일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속도전’을 우려하면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해 마련됐다.
천 처장 등 전국 각급 법원장 42명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①대법관 증원(14→26~30명) ②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③법관 평가 제도 변경 ④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총 5가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논의 결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에는 긍정적 의견을, 나머지 안건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법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 제도다. 정부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3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법관 개개인 업무가 과중해진 상황에서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사법부 내에선 1심과 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부터 충실한 심리가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회 등 외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은 외부 평가를 통해 법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독일은 이미 법관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관들은 독일의 경우 각급 법원장 등 내부 인사들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평가에 개입하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에서 대다수 판사들이 (법관평가제도의) 사법권 독립 침해와 위헌성 소지 등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이번 회의 자리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국회 등 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그 자체로 사법부의 권한 침해라는 지적이다. 앞서 대법원도 국회에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사법부는 무엇보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관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법원장들은 향후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 내부의 입장을 최대한 표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법관들은 오는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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