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을 다하는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상담/입소 신청

상담/입소 신청

컬쳐랜드현금화 2조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공범들 집행유예···수억원씩 추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16:37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컬쳐랜드현금화 2조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범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억원대 범죄 수익금을 추징 당했다.
14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각각 2억5900만~6억6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만여명의 투자자로부터 2조2000억원 받아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단계 형태로 운영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에서 최상위 직급에 올라 7억~15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초래한 사건으로, 5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아직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수당이나 수익금이 지급돼 실제 피해 금액과 차이가 있고,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무리한 투자를 한 책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투자 사기 사건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한국공항(주)의 여섯번째 제주지하수 증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보류됐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변경허가가 타당한지를 두고 법 해석이 엇갈린데 따른 것으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최한 임시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동의안’을 각각 심사 보류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제주에서 취수한 지하수로 먹는샘물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해 대한항공 기내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 4월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기내 음용수 수요가 늘어 증산이 필요하다”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월 4500t으로 늘리는 안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를 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월 3000t에서 월 4400t으로 조정해 가결했다.
첫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이 공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지역사회 공감을 얻고 있는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심사 보류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상 한국공항의 변경허가(취수량 증량)가 법적 타당성을 갖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공수 원칙 아래 지방공기업 이외에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기업인 한진그룹이 제주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신규허가가 제한되기 이전에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은 부칙으로 법 시행일인 2006년 7월1일 당시 종전 규정으로 허가 받은 자도 도지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공항이 종전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가능하지만 취수량을 증량하는 변경 허가까지 가능하냐 여부다.
환경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의회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는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지하수의 사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존의 허가를 인정하는 것은 종전과 같은 행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도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산은 도 조례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취수량 제한 사유를 판단한다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 법제처 유권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제주도는 2017년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반려했고, 한국공항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도는 당시 행정소송 결과를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로 해석하는 반면 의회는 법제처 해석 등을 근거로 반려한 행위가 문제이지 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것은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민구 위원장은 이날 “법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이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이번을 포함해 6차례 지하수 증산을 시도했으나 여러 차례 도의회의 벽에 막힌 바 있다.
전북 남원시 고죽동에 들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11월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었다. 건물 외부공사는 거의 마무리됐다. 실내 공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어 겉으로 봤을 때는 개원 준비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운영비 확보’라는 무거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37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410㎡ 규모로 건립된다.
공정률 72%를 넘어서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문제는 운영비 확보다. 연간 운영비 14억여 원 중 전북도가 부담하기로 한 4억2000만원(30%)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여 원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다.
남원시는 총 공사비 132억원 중 97억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자체 재원으로 매년 10억여 원의 운영비를 책임질 여력은 없다. 남원시 관계자는 “공공 산후조리 시설인 만큼 정부가 최소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국회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를 찾아 여러차례 지원 요청을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이 조리원은 전북 동부권 순창·임실·장수뿐 아니라 전남 곡성·구례, 경남 산청·하동·함양 등 지리산권 산모들을 위한 거점 시설이다. 이들 지역의 임산부는 인근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해 전주나 광주 등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감수해왔다.
보건복지부의 ‘2024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86만5000원, 평균 이용 기간은 12.6일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평균 182만원으로, 민간 대비 절반 수준이다.
남원시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25년 본예산 1조112억원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세외수입을 포함해 지자체가 스스로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자주재원)은 1600억여원밖에 없다. 이 재원은 복지,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필수 분야에 이미 배분돼 있다.
남원시의 전체인구는 7만5000명이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명 안팎에 그친다. 말 그대로 저출산·인구감소 위기지역이다. 전북 전체 인구 역시 지난해 말 기준 175만5000명으로, 지난해 출생아는 7000명에 불과했다. 전국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우선지원 및 산후돌봄 격차해소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개정안은 국회에 잠들어있다. 인구감소지역 11개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국가지원 촉구 결의’를 공동 채택하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생태적으로 적자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는 민간조리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용료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현재 1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연간 총 운영비는 120억원인 반면에 연 수입은 20억원에 불과하다. 매년 1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충남 논산, 경북 상주, 충북 제천, 강원 양양·철원·화천·양구 등도 매년 수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9개 시·도에 운영 중인 21개 공공산후조리원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총 13개의 모자동실과 신생아실, 육아카페, 마사지실, 실내·외 정원 등을 갖춘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의 연간 예상수입은 2억원이다. 연간 운영비는 14억원으로 추정된다. 매년 12억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부족한 지자체 세원을 고려했을 때 국가지원이 절실하다.
고미주 남원보건소 치매안심과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수적이다”라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폰테크 카페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혼변호사 분트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인터넷설치현금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 처리 방침    |    원격지원    |    ECM접속    |    서비스 급여 종류 : 시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279⠀⠀⠀⠀⠀⠀⠀⠀ (입석리,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 전화 : 033-345-4001 | 팩스 :033-345-4003| 사업자등록번호 : 224-82-10584
Copyright ⓒ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