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주식 광명 재개발 ‘철산역 자이’ 650가구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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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07:36 조회1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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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주식 GS건설이 경기 광명시 철산동 광명 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철산역 자이’를 분양한다.
철산역 자이는 지하 7층~지상 29층, 19개동, 총 2045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65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 단지는 우수한 입지환경이 강점이다. 도보 거리에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있으며, 단지 앞에는 오리로, 철산로 등 도로교통이 잘 발달돼 대중교통이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수월하다.
광덕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광명중학교와 광명고등학교는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앞쪽으로 도덕산 야생화단지와 출렁다리, 인공폭포 등으로 유명한 도덕산공원이 있는 것도 장점이다. 철산역 자이에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문화강좌실 등 다양한 교육·문화·체육시설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를 호남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11일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 호남 설치론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가능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통일부 등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의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최 시장은 법 개정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국가인권·개인정보보호·방송통신·금융·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신속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에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위위원장이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으며 정부에서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정기획위의 신속추진 과제 선정 발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은 부동산 시장 과세로도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6·27 대책으로 급한 불만 꺼둔 상태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 수가 아닌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주택 매매수급지수를 보면, 8월 첫째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8로 6주 만에 반등했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후 매주 떨어져 7월 마지막주 100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100에 가까워졌다. 매매수급지수는 100보다 크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8월 첫째주 서울의 집값도 전주까지 상승 폭이 둔화됐다가 다시 커지는 흐름을 보였다.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제든 다시 가격이 튈 수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당장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의 69%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71.5%까지 올려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도로 낮춰 3년간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주택 실효 보유세율은 0.1% 정도로 미국에서도 주택 보유세율이 가장 낮은 하와이주(0.3%)보다도 낮다”며 “초고가 주택에도 제대로 과세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 혜택도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감세가 이뤄져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서울 성동구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의 전용면적 198㎡는 187억원에 거래됐다. 최초 분양 때인 2017년 8월 37억7200만원에 이 집을 분양받아 지난 5월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취득세까지 감안하고도 양도 차익은 147억8720만원에 이른다.
일선 공인중개사 도움으로 추산해보니 1주택자로 이 아파트에 8년을 실거주로 보유했다면 양도세는 21억7474만원에 불과하다. 보유 및 거주 기간을 2년 늘려 10년으로 추산하면 세금은 11억7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집을 팔아 번 돈의 8%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연 1400만원을 넘으면 매기는 15~45% 세율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경기도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상황과 비교해 봐도 압도적인 혜택”이라며 “이 제도를 그대로 두면 모두가 ‘똘똘한 한 채’를 향해 달려가며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몇 채를 가졌느냐’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 과세 형평성을 이루고, 필요한 사람은 저가의 비수도권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길을 열어줘 침체된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각론에선 의견이 갈리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경민 교수는 “종부세는 워낙 복잡해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한계가 뚜렷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재산세로는 전국 곳곳의 보유 주택 가격을 합산해 누진 과세하기 어려워 중앙정부가 종부세로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이산화타이타늄 사용 금지 조치를 의약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6일 유럽의약품청(EMA)이 제출한 조사 결과를 고려해 식품에 적용하는 이산화타이타늄(TiO₂) 금지조치를 의약품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타이타늄은 빛을 산란해 제품의 색깔을 더 밝아 보이게 하는 물질이다. 그간 식품 색상 첨가제나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됐다. 의약품에서는 유통기한 내 제품의 효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알약의 껍질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
앞서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2021년 식품 첨가제에 들어가는 이산화타이타늄에서 유전 독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EU 집행위는 2022년 1월 식품 첨가물에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데 이어 의약품으로까지 금지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EMA는 지난해 4월 의약품에 대한 이산화티타늄 사용 안전성 평가 결과를 집행위에 제출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거의 대부분의 경구제(먹는 약)에 사용되는 이산화타이타늄을 다른 성분으로 바꿔야 했기 때문이다. 대체품으로 제시되는 탄산염·인산염 등이 이산화타이타늄으로 제조한 약보다 훨씬 두꺼우며 품질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하는 인체 의약품이 9만1000개에 이르러 대체가 결정될 경우 영향을 받는 환자가 많다는 점도 우려됐다.
이번 EU 집행위의 결정에는 이런 우려가 주로 반영됐다. 집행위는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하는 의약품이 많은 만큼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의약품이 부족할 위험이 있고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라며 “불확실성은 어느정도 해소가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 보고서가 지난해 EU 집행위에 제출된 뒤 1년 넘게 결론을 못 내릴 정도로 고심이 깊었던 만큼 대체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철산역 자이는 지하 7층~지상 29층, 19개동, 총 2045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65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 단지는 우수한 입지환경이 강점이다. 도보 거리에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있으며, 단지 앞에는 오리로, 철산로 등 도로교통이 잘 발달돼 대중교통이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수월하다.
광덕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광명중학교와 광명고등학교는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앞쪽으로 도덕산 야생화단지와 출렁다리, 인공폭포 등으로 유명한 도덕산공원이 있는 것도 장점이다. 철산역 자이에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문화강좌실 등 다양한 교육·문화·체육시설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를 호남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11일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 호남 설치론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가능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통일부 등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의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최 시장은 법 개정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국가인권·개인정보보호·방송통신·금융·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신속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에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위위원장이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으며 정부에서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정기획위의 신속추진 과제 선정 발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은 부동산 시장 과세로도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6·27 대책으로 급한 불만 꺼둔 상태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 수가 아닌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주택 매매수급지수를 보면, 8월 첫째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8로 6주 만에 반등했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후 매주 떨어져 7월 마지막주 100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100에 가까워졌다. 매매수급지수는 100보다 크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8월 첫째주 서울의 집값도 전주까지 상승 폭이 둔화됐다가 다시 커지는 흐름을 보였다.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제든 다시 가격이 튈 수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당장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의 69%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71.5%까지 올려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도로 낮춰 3년간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주택 실효 보유세율은 0.1% 정도로 미국에서도 주택 보유세율이 가장 낮은 하와이주(0.3%)보다도 낮다”며 “초고가 주택에도 제대로 과세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 혜택도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감세가 이뤄져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서울 성동구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의 전용면적 198㎡는 187억원에 거래됐다. 최초 분양 때인 2017년 8월 37억7200만원에 이 집을 분양받아 지난 5월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취득세까지 감안하고도 양도 차익은 147억8720만원에 이른다.
일선 공인중개사 도움으로 추산해보니 1주택자로 이 아파트에 8년을 실거주로 보유했다면 양도세는 21억7474만원에 불과하다. 보유 및 거주 기간을 2년 늘려 10년으로 추산하면 세금은 11억7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집을 팔아 번 돈의 8%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연 1400만원을 넘으면 매기는 15~45% 세율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경기도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상황과 비교해 봐도 압도적인 혜택”이라며 “이 제도를 그대로 두면 모두가 ‘똘똘한 한 채’를 향해 달려가며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몇 채를 가졌느냐’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 과세 형평성을 이루고, 필요한 사람은 저가의 비수도권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길을 열어줘 침체된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각론에선 의견이 갈리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경민 교수는 “종부세는 워낙 복잡해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한계가 뚜렷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재산세로는 전국 곳곳의 보유 주택 가격을 합산해 누진 과세하기 어려워 중앙정부가 종부세로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이산화타이타늄 사용 금지 조치를 의약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6일 유럽의약품청(EMA)이 제출한 조사 결과를 고려해 식품에 적용하는 이산화타이타늄(TiO₂) 금지조치를 의약품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타이타늄은 빛을 산란해 제품의 색깔을 더 밝아 보이게 하는 물질이다. 그간 식품 색상 첨가제나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됐다. 의약품에서는 유통기한 내 제품의 효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알약의 껍질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
앞서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2021년 식품 첨가제에 들어가는 이산화타이타늄에서 유전 독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EU 집행위는 2022년 1월 식품 첨가물에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데 이어 의약품으로까지 금지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EMA는 지난해 4월 의약품에 대한 이산화티타늄 사용 안전성 평가 결과를 집행위에 제출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거의 대부분의 경구제(먹는 약)에 사용되는 이산화타이타늄을 다른 성분으로 바꿔야 했기 때문이다. 대체품으로 제시되는 탄산염·인산염 등이 이산화타이타늄으로 제조한 약보다 훨씬 두꺼우며 품질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하는 인체 의약품이 9만1000개에 이르러 대체가 결정될 경우 영향을 받는 환자가 많다는 점도 우려됐다.
이번 EU 집행위의 결정에는 이런 우려가 주로 반영됐다. 집행위는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하는 의약품이 많은 만큼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의약품이 부족할 위험이 있고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라며 “불확실성은 어느정도 해소가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 보고서가 지난해 EU 집행위에 제출된 뒤 1년 넘게 결론을 못 내릴 정도로 고심이 깊었던 만큼 대체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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