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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음악 [정동칼럼]더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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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14:25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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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음악 노예해방 이후 100년이 지나서야 흑인의 투표권을 실제로 보장한 1965년 투표권법은 1964년 민권법과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입법이다. 지난 8월6일이 투표권법 제정 60주년이었는데, 미국의 정권이 교체됐음을, 역대 어느 정부와도 다른 트럼프 2기라는 점을 실감했다. 작년 7월2일 민권법 60주년은 바이든 정부가 성대하게 기념했지만, 올해 투표권법 60주년은 연방 차원에서 기념하지 않았고 미국 사회도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투표권법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연방 하원 의석수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이 지금 쟁점이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도시 지역구를 외곽의 공화당 우세 지역과 분산·통합하는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텍사스에 배정된 연방 하원 38석 중 현재 공화당이 25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방안이 채택되면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30석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식의 선거구 조정이 가능해진 이유는 연방대법원이 지속적으로 투표권법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2013년 셸비 카운티 판결에서 인종차별적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한 핵심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2019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 획정 사건에서는 “정당 편향적 선거구 조정은 법원 관할이 아닌 정치적 사안”이라 판시했고, 2024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건에서는 “게리맨더링이 어느 인종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만으로 차별적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런 뉴스를 보며 투표권법을 입법한 린든 존슨 대통령의 연설을 다시 찾아 읽었다. 투표권법이 발효된 것은 1965년 8월의 일이지만, 그해 3월15일 존슨 대통령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의회에서 투표권법 제정을 호소한 특별연설은 역사를 가른 결정적 순간으로 꼽힌다. 그 며칠 전 앨라배마주 셀마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이끄는 흑인들이 투표권을 요구하며 행진하자 경찰이 이를 유혈 진압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존슨 대통령은 그 정치적 모멘텀을 놓치지 않았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처음 일한 곳은 텍사스주 커툴라에 있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다니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영어를 제대로 못했고, 저는 스페인어를 거의 몰랐습니다. 학생들은 가난했고 대부분 아침을 거른 채 등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들은 차별의 설움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자기들을 싫어하는지 이해는 못했지만, 그들의 눈을 보면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인생에서 겪을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가 그나마 가진 지식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이어진다. “1928년 당시에는 1965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를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자녀 세대를, 같은 처지의 다른 국민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오르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권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미국의 투표권법은 선거제도가 다른 한국과 접점은 없다. 지금의 미국을 생각하면 이런 연설은 지나간 추억이라 여길지 모르겠다. 존슨의 개인적 품성, 베트남전 개입에 관해서는 비판과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지 않았고, 공동선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부통령으로 끝날 것 같던 정치인이 예상치 못하게 권력의 정상에 오르자 노예해방 후 100년 넘게 안 되던 일을 2년도 되지 않아 해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직후 예상을 깨고 민권법 제정에 나섰다. 1964년 대선에서 압승하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선출된 임기를 개시한 직후인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이 가르쳤던 차별받는 학생들을 떠올렸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
인종별로 화장실도 따로 쓰는 사회로 남았다면 미국은 지금 같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인종차별 철폐는, 여러 대가를 계산하고 감수하며, 사회 진보와 소수자 보호를 현실에 구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상황과 맥락은 다르지만 지금 한국도 그런 일은 필요하다. 탄핵과 대선을 거치며 많은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섰다. 더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고 대의를 위해 이를 사용할 정치인과 공직자를 기대한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들에게 알린 주민들을 “유언비어 유포”라며 형사 처벌한 기록이 처음 확인됐다. 무력으로 입단속을 해 위안부 동원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영암군은 10일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영암 주민들과 관련된 판결문 2건을 공개했다.
영암군은 “‘순국선열및 독립운동가 선양사업회’로 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받은 뒤 국가기록원에서 해당 판결문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을 보면 일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은 1937년 10월27일과 1938년 10월7일, 영암 주민 4명에게 “조언비어(유언비어)를 유포해 육군형법을 위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937년 10월 판결에서 이운선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3년, 한만옥씨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영암 도포면 성산리에 살았던 한씨는 이씨에게 “처녀들을 중국에 있는 황군 위문을 위해 모집 중이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딸을 둔 사람은 빨리 시집보내라. 당국에서 황군 위문 처녀를 모집 중이며, 나주 방면에서는 이미 3~4명의 처녀가 중국으로 보내졌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15세였던 딸의 신원을 파악해간 마을 구장(이장)에게 항의했던 어머니도 처벌을 받았다.
영암 덕진면에서 살았던 송명심씨는 1938년 8월8일 영막동씨로부터 “황군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들은 며칠 뒤인 8월15일 심씨는 마을 구장이 당시 15세였던 자신의 딸을 포함해 마을의 부녀자 수를 조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송씨는 구장에게 찾아가 “황군 위문을 위해 부녀자를 모집한다고 하던데 이를 위한 것이냐”며 항의했다. 육군형법 위반으로 체포된 황씨와 송씨는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암군은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알린 주민들을 처벌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당시 영암 주민들이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주변에 알리려다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후손들을 찾아서 이분들에게 서훈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에밀 놀데. 세계적 명성을 떨친 바 없지만, 우연히 만난 그의 작품에 매료되었다. 원색적이고 강렬한 색감, 게다가 신념에 찬 듯 거침없는 붓터치는 박진감 넘친다. 언뜻 고흐와 루오의 화풍이 중첩된 것 같은 작품은 기운차면서도 왠지 기름져 보이지 않아서 좋았다. 그가 살던 북유럽의 자연과 철학이 투영된 것처럼 색채의 ‘질풍노도’였다.
수십년 전 어느 봄날, 나는 독일과 덴마크 국경 근처 제뷜의 ‘놀데미술관’을 찾았다. 북해 끝을 붉게 물들인 저녁노을과 산들바람, 형형색색 꽃들과 나지막한 언덕에 엎드린 소박한 미술관.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진 풍광을 잊을 수 없다.
정원의 여러 꽃을 그리면서 색감의 미묘한 차이와 심도를 오랫동안 실험했다는 그는 일명 양귀비 화가로도 불린다. 그가 자주 그린 양귀비(숙근양귀비)는 기운생동하여 에너지를 내뿜는다. 가녀린 양귀비가 그의 붓이 닿으면 불꽃이 된다. “색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는 그의 말이 실감 났다. 그는 붉은색이 피와 불을 상징한다고 했다. 붉은 양귀비로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묘사한 것일까.
그 당시 나는 왜 그리 색감이 강렬하고 야릇한지, 또 그토록 화려하면서도 적적한지 알지 못했다. 나치 정권에 철저히 배척당한 퇴폐 예술가로 비난받던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저항 인물로 주목받아, 베니스 비엔날레와 카셀 도큐멘타에도 여러 번 초청되었다.
그의 작품에 대한 내 감상이 여기까지였다면 얼마나 좋았으랴.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는 이념적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나치당에 가입했으며, 자신의 표현주의가 나치 국가의 예술 형태로 자리 잡기를 고대했다고 한다. 더구나 1945년 이후 그의 반유대주의와 나치 이념 수용 전력이 드러났음에도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를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그의 이념이 나치 핵심 슬로건이었던 ‘피와 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화사한 양귀비꽃들이 마냥 감동적이지만은 않았다. 나는 꽃만 보았지, 이념은 보지 못했다.
놀데의 이념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던 2019년, 당시 독일 총리였던 메르켈은 베를린국립미술관에서 대여해 수년간 자신의 집무실에 걸어놨던 그의 작품을 반환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일제강점기에 한국과 일본을 다녀갔던 놀데를 생각하며, 광복 후 밝혀진 우리 유명 예술인들의 구차한 행적이 떠오른다. 이념을 배제하고 예술을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에겐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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