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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일소속사 대통령 ‘호통’만으론 건설현장 사망사고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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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1:42 조회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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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일소속사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뒤 정부부처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쾌도난마’식 대응만으론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공사기간·비용 책정 등 구조적 문제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포스코이앤씨 사고만으로는 건설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책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동아건설산업의 등록말소 사유는 중대재해가 아닌 부실시공이었다. 이후 등록말소 사례는 없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도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6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쾌도난마식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펴낸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현장의 임금 형태가 ‘일당’이라고 밝혔고, 소규모 현장의 경우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다.
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한다면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 노동자의 14.7%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 안전조치를 비롯해 숙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 역시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갖춰지기 힘든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책정했는지 따져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됐다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적절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발주자 일방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이 정해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때 인사검증에 관여한 법무부와 외교부, 대통령실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외교부와 법무부에 이 전 장관 임명과 관련한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직원들에 이어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1월 변호사였던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직원에게 직접 연락해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와 양식 등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차관은 이 자료를 이 전 장관에게 전달했고, 이 전 장관은 이 양식에 따라 법무부에 자신의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 전 차관이 직접 문건을 제공하는데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문건이 공개된 자료라고 해도,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제공했다면 이 전 차관 또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전 차관이 출국금지 해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은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전화해 양식을 문의했다”며 “이 전 차관은 공개된 법무부 양식이라며 메일로 도움을 줬다. 이 전 장관은 그 양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변호인을 통해 법무부로 보내 관련 (이의신청) 절차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법무부 직원들은 대체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인사검증 절차 등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외교부 직원들의 경우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조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
법무부 직원들도 ‘현 시점에서 평가했을 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검증 절차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었겠냐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쯤에도 법조계에선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이 출국금지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건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었다. 통상 공직자 신원조회 때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 ‘법무부 출입국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등에 개입한 정황 중 하나로 이 전 장관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3월6일 장 전 실장과 외교부 관계자 등이 이 전 장관과 ‘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이 메시지를 시작으로 출국금지 해제를 한 것은 아닌지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출국금지 해제 심사에 직접 참여했던 법무부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28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열렸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검토 대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각급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종료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악화돼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며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한 상태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나오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저항하면 재판부로서는 궐석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반발하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가 12일 국회 보좌진의 인권·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민보협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보좌진 인권·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설문지에는 ‘의원 혹은 상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인권 침해를 받은 적 있는지’ ‘보좌진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이 담겼다.
부당 지시의 종류를 묻는 항목의 보기로는 ‘사적인 일 지시’ ‘위법사항 지시’ ‘직무 외 사항 강요’ ‘초과·주말 근무 강요’ ‘과도한 업무 간섭’ 등이 제시됐다. ‘어떻게 조치했는지’ 묻는 질문에선 ‘참았음’ ‘문제 제기해 시정됨’ ‘문제 제기했으나 바뀌지 않음’ ‘의원실을 그만뒀음’ 등이 선택지로 주어졌다.
민보협의 이번 조사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갑질 논란’으로 보좌진 처우 문제가 재점화하자 당내 근무환경 전반을 점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민보협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 국회, 각 의원실에 건의할 사항과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앞서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자신이 사는 집 화장실의 비데 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 의원은 후보자 지명 30일 만인 지난달 23일 자진 사퇴했다.
한편 유시민 작가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에서 “강선우 의원 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갑자기 국회의원이 돼 보좌진을 엉망으로 짜면서 처음에 교체가 많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보좌진) 중에 한두 명이 사고치고 일도 잘 못하고 잘렸는데, 그걸 익명으로 숨어서 갑질한 것처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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