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실대여 오늘의 인사-불교신문사 사장 효명스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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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21:00 조회1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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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실대여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사 사장 효명스님
■뉴데일리 △증권부장 김능현
중국의 지난 7월 수출액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호조를 보였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7일 발효된 미국발 상호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상품을 미리 출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해관총서(세관) 발표에 따르면 달러 기준 7월 수출액은 3217억8000만달러(약 444조5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5.4%)와 블룸버그(5.6%) 등 시장 전망치는 물론 6월 증가율(5.8%)도 웃도는 수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상품을 미리 출하하는 현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미 수출 감소분이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분으로 상쇄되면서 전체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전했다.
7월 수입은 2235억4000만달러(약 308조6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해 시장 예상치(-1.0%)를 크게 상회했다. 올해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고 수입은 2.7% 줄었다. 전체 무역 규모는 2.4%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무역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7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513억7220만달러(약 348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줄었고 미국산 수입도 858억5140만달러(약 119조원)로 10.3% 감소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의 무역은 대체로 호조였다. 1~7월 대EU 수출은 7.0% 증가했고 수입은 5.2% 감소했다.
태국(22.6%), 베트남(20.7%), 인도네시아(14.9%)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모두 3770억3970만달러(약 520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급증했다.
희토류 수출은 올해 1~7월 누계 3만8563.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4032.2t)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7월 단일 수출량은 5994.3t으로 6월(7742.2t)보다 22.6%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업들이 상호관세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 수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호조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올해 들어 수출이 중국 경제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기업들이 출하를 앞당기는 현재의 흐름이 조만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황쯔춘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미국이 제3국을 우회해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단다. 반가운 일이다.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니 잘 챙겨야겠지만, 각각의 상황은 좀 다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숱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니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문제는 사법개혁이다. 그 필요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지귀연이나 대선 국면에 뛰어들어 이재명 후보를 출마조차 못하게 하겠다던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전횡만으로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중요하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당장 현행 헌법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 제104조의 규정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 구성은 오로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 공판을 파기환송하며 후보 지위마저 박탈하려고 할 때, 10명이나 되는 대법관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나선 것은 그들을 대법관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통해 법원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혀 없다. 고작해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 규정이 전부다. 이런 뻔한 요구는 공허하다. 법원의 권위가 원고나 피고, 검사 등 재판 당사자와 달리 저 높은 법대에 앉아 있기에 생기는 게 아니듯, 헌법에 적힌 공허한 규정에 기대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믿을 수는 없다.
영장청구가 검사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재판이 온통 판사의 몫처럼 여겨지게 한 헌법 조문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선 상식이 된 배심제, 참심제마저 우리에겐 ‘국민참여재판’으로 에둘러가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법 작용에 대한 국민 주권은 온통 멈춰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그저 판사를 위한 자문적 성격에서 맴돌 뿐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유독 사법부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법원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만한 근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다. 판사는 국민이 선출한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이다.
판사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법원의 채용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 말고, 그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도 되는 민주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판사들이 지귀연이나 조희대가 그랬던 것처럼 내란이나 대선 등 중요한 국면에서만 막가는 건 아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가벼운 사건에서는 훨씬 더하다.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에 옮기는, 유치하게도 오탈자마저 똑같이 베끼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도대체 사법 통제라는 게 작동이나 하고 있을까 싶은 대목도 많다.
사법개혁이 절실하지만, 그저 대법관 숫자를 두 배 또는 몇배로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현행 헌법 체계에선 대법관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대법원장 조희대가 고른 사람만이 대법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은 단계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언제 가능할지 모를 개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추석 전에는 논란이 적은 사안이나 개헌 없이도 가능한 쟁점을 중심으로 한 걸음 내딛되, 진짜배기 사법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한다. 개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많다. 판사 충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질화해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에 구속력이 생기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모든 형사사건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노동사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기계적 항소나 상고를 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형사사건에서의 항소나 상고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나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경우, 법원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했을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사 등 법집행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률을 왜곡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법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뭐가 되었든 제대로 논의하고, 제대로 바꿔야 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유라시아수달 쌍둥이가 지난 6월 24일 태어났다고 8일 밝혔다.
서울권에 있는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유라시아수달이 태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라시아수달은 국내에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과거에는 이북 지방 산간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최근 환경 문제로 개체 수가 줄며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됐다. 일본에서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기 수달을 출산한 부모 수달은 ‘수돌’(수컷)과 ‘달순’(암컷)이다. 2022년 10월 대전과 충남 부여에서 생후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채 발견된 후 수달보호협회의 보호를 받았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야생에서 발견된 경우 다시 야생에 방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들 수달은 너무 어릴 때부터 사람 손에 의해 젖을 먹고 자라서 야생 적응이 어렵다고 수달보호협회는 판단했다. 마침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적당한 수달 사육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곳에 기증했다.
공단은 수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연 서식지에 가까운 생태형 수달사를 조성했다. 부모 수달은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온 지 꼭 일 년 만에 쌍둥이 수달을 낳았다.
현재 쌍둥이 새끼 수달은 바다동물관 수달사에서 어미의 보살핌 속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어미에게는 활어 매기 등 특별 사료를 제공해 체력 회복과 수유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쌍둥이 수달은 오는 10월쯤 시민에 공개될 전망이다.
공단은 새끼 수달의 탄생을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서울어린이대공원 인스타그램(@seoul_children_grandpark)에서 ‘수달 쌍둥이 이름 짓기’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수달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달 캠’도 설치해 공단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서울어린이대공원이 시민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문화 공간이자 서울시민에게 더 큰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열린 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증권부장 김능현
중국의 지난 7월 수출액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호조를 보였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7일 발효된 미국발 상호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상품을 미리 출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해관총서(세관) 발표에 따르면 달러 기준 7월 수출액은 3217억8000만달러(약 444조5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5.4%)와 블룸버그(5.6%) 등 시장 전망치는 물론 6월 증가율(5.8%)도 웃도는 수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상품을 미리 출하하는 현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미 수출 감소분이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분으로 상쇄되면서 전체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전했다.
7월 수입은 2235억4000만달러(약 308조6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해 시장 예상치(-1.0%)를 크게 상회했다. 올해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고 수입은 2.7% 줄었다. 전체 무역 규모는 2.4%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무역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7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513억7220만달러(약 348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줄었고 미국산 수입도 858억5140만달러(약 119조원)로 10.3% 감소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의 무역은 대체로 호조였다. 1~7월 대EU 수출은 7.0% 증가했고 수입은 5.2% 감소했다.
태국(22.6%), 베트남(20.7%), 인도네시아(14.9%)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모두 3770억3970만달러(약 520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급증했다.
희토류 수출은 올해 1~7월 누계 3만8563.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4032.2t)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7월 단일 수출량은 5994.3t으로 6월(7742.2t)보다 22.6%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업들이 상호관세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 수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호조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올해 들어 수출이 중국 경제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기업들이 출하를 앞당기는 현재의 흐름이 조만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황쯔춘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미국이 제3국을 우회해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단다. 반가운 일이다.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니 잘 챙겨야겠지만, 각각의 상황은 좀 다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숱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니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문제는 사법개혁이다. 그 필요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지귀연이나 대선 국면에 뛰어들어 이재명 후보를 출마조차 못하게 하겠다던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전횡만으로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중요하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당장 현행 헌법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 제104조의 규정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 구성은 오로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 공판을 파기환송하며 후보 지위마저 박탈하려고 할 때, 10명이나 되는 대법관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나선 것은 그들을 대법관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통해 법원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혀 없다. 고작해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 규정이 전부다. 이런 뻔한 요구는 공허하다. 법원의 권위가 원고나 피고, 검사 등 재판 당사자와 달리 저 높은 법대에 앉아 있기에 생기는 게 아니듯, 헌법에 적힌 공허한 규정에 기대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믿을 수는 없다.
영장청구가 검사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재판이 온통 판사의 몫처럼 여겨지게 한 헌법 조문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선 상식이 된 배심제, 참심제마저 우리에겐 ‘국민참여재판’으로 에둘러가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법 작용에 대한 국민 주권은 온통 멈춰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그저 판사를 위한 자문적 성격에서 맴돌 뿐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유독 사법부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법원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만한 근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다. 판사는 국민이 선출한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이다.
판사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법원의 채용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 말고, 그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도 되는 민주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판사들이 지귀연이나 조희대가 그랬던 것처럼 내란이나 대선 등 중요한 국면에서만 막가는 건 아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가벼운 사건에서는 훨씬 더하다.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에 옮기는, 유치하게도 오탈자마저 똑같이 베끼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도대체 사법 통제라는 게 작동이나 하고 있을까 싶은 대목도 많다.
사법개혁이 절실하지만, 그저 대법관 숫자를 두 배 또는 몇배로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현행 헌법 체계에선 대법관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대법원장 조희대가 고른 사람만이 대법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은 단계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언제 가능할지 모를 개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추석 전에는 논란이 적은 사안이나 개헌 없이도 가능한 쟁점을 중심으로 한 걸음 내딛되, 진짜배기 사법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한다. 개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많다. 판사 충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질화해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에 구속력이 생기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모든 형사사건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노동사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기계적 항소나 상고를 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형사사건에서의 항소나 상고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나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경우, 법원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했을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사 등 법집행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률을 왜곡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법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뭐가 되었든 제대로 논의하고, 제대로 바꿔야 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유라시아수달 쌍둥이가 지난 6월 24일 태어났다고 8일 밝혔다.
서울권에 있는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유라시아수달이 태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라시아수달은 국내에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과거에는 이북 지방 산간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최근 환경 문제로 개체 수가 줄며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됐다. 일본에서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기 수달을 출산한 부모 수달은 ‘수돌’(수컷)과 ‘달순’(암컷)이다. 2022년 10월 대전과 충남 부여에서 생후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채 발견된 후 수달보호협회의 보호를 받았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야생에서 발견된 경우 다시 야생에 방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들 수달은 너무 어릴 때부터 사람 손에 의해 젖을 먹고 자라서 야생 적응이 어렵다고 수달보호협회는 판단했다. 마침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적당한 수달 사육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곳에 기증했다.
공단은 수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연 서식지에 가까운 생태형 수달사를 조성했다. 부모 수달은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온 지 꼭 일 년 만에 쌍둥이 수달을 낳았다.
현재 쌍둥이 새끼 수달은 바다동물관 수달사에서 어미의 보살핌 속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어미에게는 활어 매기 등 특별 사료를 제공해 체력 회복과 수유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쌍둥이 수달은 오는 10월쯤 시민에 공개될 전망이다.
공단은 새끼 수달의 탄생을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서울어린이대공원 인스타그램(@seoul_children_grandpark)에서 ‘수달 쌍둥이 이름 짓기’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수달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달 캠’도 설치해 공단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서울어린이대공원이 시민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문화 공간이자 서울시민에게 더 큰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열린 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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