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을 다하는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상담/입소 신청

상담/입소 신청

크리스마스캐롤 “산업재해 사망 사고 근절 원년”…산업부·노동부, 합동 간담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20:48 조회130회 댓글0건

본문

크리스마스캐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중구에서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근절을 주제로 열린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 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다. 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사례를 공유했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산업 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인 만큼 적극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올해가 산업 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와 업종별 협단체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사례가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기업 스스로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업종별 협회, 단체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의 안전 투자와 관련한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 기업과 안전 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대 재해 예방 조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할지 결정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확정한 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당초 오는 12일 정기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사면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루 앞당긴 것은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복권을 사실상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재명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다. 시장 혼선과 정책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도 명확하고 일관된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10억원 강화는) 메시지가 좀 충돌된다”고 밝혔다고 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하자 하루 만에 재검토 방침을 밝히더니 ‘과세 기반 확충’이란 취지에서 한발 더 멀어진 것이다. 정부는 “더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코스피 5000 시대’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결단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셈이다.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예외는 계속된다. 대주주 기준 논란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으면 풀릴 문제였다.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거래에서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해 애당초 과세하지 않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이니 50억원이니 하는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또 금투세엔 5년간 금융상품 수익·손실을 상쇄해주는 ‘손익통상’과 금융자산 보유 중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과세 이연’을 허용해 연말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매도 폭탄’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주가 흐름에 정책이 뒤바뀌다보면 ‘땜질 처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주주 양도세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부자감세로 경기가 호전된다는 ‘낙수효과’만큼이나 검증된 바 없다.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주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37%의 세금을 매긴다. 그런데도 미국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건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 주주 배당 등이 활발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장기 투자 때문이지 세금을 깎아줘서가 아니다. 예금이자와 근로소득도 세금을 낸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았다. 경제 회복과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무너진 세수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거대한 두 눈의 외계인이 사는 공중. 그 무량한 곳에서 나오는 톱니바퀴 같은 더위가 전신을 꽉꽉 찔러댄다. 땡볕의 나날, 요즘 가장 각광받는 장소 중 하나는 나무 아래일 것이다. 저 집요한 태양도 어쩌지 못하는 곳. 문명사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곳도 보리수, 공자가 제자를 길러낸 곳도 은행나무 아래 아닌가. 인류는 그늘에 큰 빚을 지고 있다. 부채 하나 들고 나도 나무 아래로 내려가 나무에 관한 오래된 생각을 구슬려본다.
나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많은 이야기를 한다. 나무에 대한 시도 흔하고 우리 안의 폭력성을 견딜 수 없어 나무가 되려는 인간을 다룬 소설도 있다. 나무 동화도 많다. 그러나 이 모두는 부분적인 것이다. 나무를 옆에서 보고 나무의 일부를 다룬 것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구름은커녕 전봇대보다 낮은 키의 나는 아직 나무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식물성이 우리를 구원한다지만 나무라고 완결된 존재일 리는 없다. 또 어디로 가야 한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로 시작하는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은 고등학생 때 배운 시다.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갈림길. 생의 굽이마다 외면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선택한 것에 대한 회한이 짙게 풍긴다. 나무는 좀 다르다. 가지는 수시로 갈림길을 만들지만 하나도 내치지 않는다. 묵은 갈림길에서 또 새로운 갈림길. 스스로 낸 길을 다 품기에 나무는 저 우아한 수형과 원만한 자세를 가지게 되었는가. 발을 버리고 뿌리를 얻어 도달한 경지.
난 겨우 내 깜냥의 앞과 겉을 조금 보았을 뿐이다. 내 아무리 곁에서 서성거려도 나무는 딴청 부리지 않는다. 나무의 앞은 길바닥이 아니라 공중에 있다. 입도 발도 없는 존재이기에 가능한 나무의 길. 공중으로 난 길 없는 길을 촘촘히 걸어가는 세상의 나무들.
거대한 우주의 일원인 이 공간은 갈비뼈처럼 둥글게 휘어져 있다고 한다. 비도 비스듬히 내리고 빛도 비슷하게 쏟아진다. 해 질 녘 소행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어린 왕자. 지구와 이웃한 별들 사이 움푹한 공간에 맞춰 휘어져 똑바로 행진하는 나무를 그가 발견하고 영접하리라.

여자레플리카
폰테크
해시드벤처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 처리 방침    |    원격지원    |    ECM접속    |    서비스 급여 종류 : 시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279⠀⠀⠀⠀⠀⠀⠀⠀ (입석리,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 전화 : 033-345-4001 | 팩스 :033-345-4003| 사업자등록번호 : 224-82-10584
Copyright ⓒ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