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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잘하는법 [점선면] ‘체포 거부’ 윤석열 측 “인권 위해 싸운다”···현실은 ‘특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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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22:03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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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잘하는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2차 집행도 거부했습니다. 지난 1월3일 처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이래 벌써 9번째 ‘강제구인’(조사를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 처분)에 응하지 않은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팀은 조사 절차에 예외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둘러싼 쟁점과 체포 거부 이후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과 7일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체포영장의 효력은 지난 7일로 끝났고요. 거듭된 거부에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체포를 시도해도 불응할 것이라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쪽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2·3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7일 대국민 담화 때만 해도 윤 전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거의 모든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지난해 12월31일 처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부터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 7월 내란 특검팀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 그리고 이번 김건희 특검팀의 2차례 체포영장 집행까지 모두 9차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 관저 체포 시도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들과 식사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었다는 관련자 진술이 경찰 수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인했지만요. 김건희 특검팀의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버텼고, 7일엔 특검팀이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부상이 우려될 정도로 저항해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여 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의자째 들어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불응 사유로 처음엔 건강 문제를 들었습니다.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한 데 이어 평소 앓던 눈병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다만 서울구치소 측은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MBC에 출연해 “교도관 10명을 제압할 정도면 건강이 좋은 것은 분명히 확인된 것 같다”고 꼬집었어요.
윤 전 대통령은 체포 거부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8일 입장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침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만 있을 뿐 신문이나 조사 자체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사 절차를 확보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여부도 쟁점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 특검 측은 합법을 주장합니다. 법률상 특검 같은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가 구치소에선 특검이 아니라 교도관이고,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특검 측은 교도관은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가 아니고, 그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 사유인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특검은 구치소 수감 중 출석을 거부하던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를 강제로 구인한 바 있습니다. 최씨는 당시 특검 사무실에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조사 불응은 12·3 불법계엄, 김건희 여사 의혹·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일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인데요. 내란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외환)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태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7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돼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자 그를 지키겠다며 관저 앞에 모였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끝내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일부 시민과 취재진은 폭행·위협을 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윤 전 대통령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필요할 때만 인권을 내세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작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한국의 인권 상황은 오히려 퇴행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언론은 검증보도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강제수사를 당하고, 시위대는 체포되거나 ‘입틀막’ 당하는 등 정당한 비판의 기회가 제한됐습니다. 반면 검찰·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특권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대부분은 지난해 12월3일 그가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통제, 집회 금지 등을 시도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자도 당시 계엄군에게 팔다리를 붙들린 채 끌려 나갔고요. 법원은 지난달 25일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특검팀은 그릇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거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윤 전 대통령이 개인이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은 법 위에 서려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될 것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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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가서 피해자라고 말도 못 하는 부끄러운 피해자예요.”
지난 6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자의 추심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말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100만원을 빌려 5일 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처음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그러나 상환 예정일에 딱 ‘1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30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A씨는 한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고 원리금 180만원만 갚고 그 뒤 업체로부터 연락은 무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불법 사채업체는 열흘 뒤 300만원을 요구했다. 30만원씩 열흘이 연체됐다는 ‘협박’이었다. A씨는 급히 이를 갚기 위해 또다른 불법 사채업체에 돈을 빌렸고, 이 돈 또한 제때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40곳 넘는 사채업체로부터 갚아야 할 돈은 2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도 불법 추심이 이뤄졌다.
그는 결국 가족에게 손을 벌려 원금의 3배 이상을 치른 뒤에야 괴롭힘에서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신분을 감춘 업자들을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A씨는 “돌이켜보면 가해자는 겁을 먹고 숨는 제 모습을 보고 더 자신있게 괴롭힌 것 같다”며 “피해자가 숨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지만, ‘익명’ 뒤에 숨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업체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불법 사채업체들은 경찰 등 수사당국이 자신들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불법 추심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우려) 건수는 1만4786건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65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뒤로는 업자들의 이자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관한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개정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 된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시행일 이전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피해자들도 추심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사채’의 그늘은 여전히 어둡고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나체 추심’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B씨는 올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50만원 가량을 불법 사채업체에서 빌렸다.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상환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 매일 연체 이자가 쌓였다. 연체 이자는 원금을 훌쩍 넘겨 수천만원대에 이르렀다. 불법 사채업자는 가족을 상대로 추심 강도를 높였다.
점점 빚이 불어나자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B씨는 “알몸 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업자의 제안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응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더 강한 협박으로 돌아와 B씨를 옥죄었다.
B씨는 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주는 걸 막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법이 강화됐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불법 사채 근절에 앞장서 온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에도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며 “검거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도 연 20% 넘는 금리를 적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한 추심은 ‘불법 행위’였다. 그러나 대포폰, 대포통장 뒤에 숨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 거액을 뜯어냈다.
송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안 잡힐 자신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피해자가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돕고, 계좌나 SNS 추적 등을 적극적으로 해 검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채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사무처장은 “등록 대부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정보가 업자들에게 공유되면서 불법 사채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 조치와 수사 의뢰 등도 함께하고 있다.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등도 확대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말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회담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의 인도 방문 계획을 알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도발 보좌관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도 러시아와 인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 공정한 이익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국제 질서의 구축을 위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이 인도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인도에 대해 25%의 2차 관세를 3주 후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도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미국의 제재와 관세 정책을 부정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및 브릭스(BRICS)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미국의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및 향후 대응 수위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러시아-인도 정상회담 이전에 이르면 다음주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미·러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점이 될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러시아와 인도 간 전략적 접근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흔히 현대는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과학의 여명기에 살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백년 전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 이집트 문명이 피어난 지 5000년이 넘었고 튀르키예에서 발견된 괴베클리 테페(Gobekli Tepe) 유적은 지어진 지 1만2000년이 넘었다고 한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왔지만 과학의 힘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년 전이다. 그 이전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대다수 사람의 일상생활은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미래는 어둡지 않다
우리가 현재 과학의 여명기에 살고 있다는 인식은 현대 과학에 대한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통찰을 불러올 수 있다. 첫째, 과학은 거의 발전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모르던 사실들을 많이 더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아직 많이 있고 언젠가는 그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현대 과학의 가치를 높여준다.
둘째, 아직은 과학이 덜 성숙했다는 인식은 과학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과학 발전의 초기였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과학이 더 많이 발달한다면 지금까지의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좋지 않은 부작용은 미숙한 과거의 과학기술 소산일 뿐이라는 인식 말이다.
셋째, 앞으로 과학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날이 많이 남아 있다는 관점은 현재 별 쓸모없어 보이는 이론과학과 순수수학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수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들이나 그들이 풀고 있는 고난도의 문제들이 당장은 활용될 곳이 보이지 않더라도 미래 언젠가는 쓰일 수 있다는 믿음에 도움을 준다. 수학적 발견들이 미래 과학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쓸 곳이 보이는 과학이나 수학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과학에는 앞으로도 기나긴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의 발달과 침범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학기술의 새로운 형태의 발전에 의해서 전 세계의 일부 사람들만 행복해지고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지 않을까, 지구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자기만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과학혁명의 시대가 도래한다
과학과 기술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조건들과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새로운 발전의 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과학은 결국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쪽으로 발전할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는 합리적이고 정의롭기도 하거니와, AI 개발자들이 AI가 이상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발전과 복지에 기여하는 쪽으로 정한 방향을 바꿀 이유가 없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은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변화가 새로운 과학혁명을 불러오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과학혁명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전에 대형마트들이 여기저기 들어설 때나 온라인 쇼핑이 본격적으로 상권을 휘어잡을 때 사람들은 큰 기업들만 배불러지고 보통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은가. AI의 진출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 생각한다.
과학에 의한 엄청난 변화는 과거에도 있었다. “과학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향후에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들 하지만 인류는 이미 과학기술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바 있다.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산업 생산의 기본을 완전히 바꾸고, 철로 만든 기차가 연기를 뿜으며 달리고, 전기의 힘으로 궁전과 도시의 밤거리를 밝히고, 전화로 먼 거리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리를 녹음해 축음기로 음악을 듣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본 사람들의 충격은 요즘 정보기술(IT)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의 충격보다 더 작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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