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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세계자연유산 무안 갯벌에 ‘국내 최장’ 1.5㎞ 목재 해상 보행교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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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3: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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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전남 무안 갯벌 위에 국내에서 가장 긴 목재 해상 보행교가 들어섰다. 방문객들은 바다 위 다리를 걸으며 갯벌의 생태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전남 무안군은 황토갯벌랜드와 현경면 가입리를 연결하는 ‘무안 갯벌 탐방다리’를 본격 개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총연장 1.5㎞, 폭 2.4m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다. 주요 구조재를 목재로 사용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했으며, 난간·미끄럼 방지 바닥재·야간 조명 등을 갖춰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했다.
무안 갯벌은 2008년 람사르 습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에 등재된 생태계 보고다.
얕은 수심과 넓은 간조대가 만드는 완만한 지형이 특징으로, 모래와 진흙이 뒤섞인 갯벌에는 염생식물 56종, 조류 120종, 게·조개 등 바닥생물 250종이 서식한다. 멸종위기야생동물인 흰발농게도 발견돼 갯벌의 보전 가치를 높이고 있다. 매년 7~9월에는 칠면초가 붉게 물들어 독특한 경관을 이룬다.
탐방다리는 2018년 타당성 조사로 첫발을 뗀 뒤 7년 만에 완공됐다. 총 98억 원의 사업비는 전남도와 무안군이 절반씩 부담했다.
무안군은 탐방다리가 지역 관광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리 종점부인 마갑산 일대에는 경관산책로(98억원)와 목재 오션타워(130억원) 조성이 예정돼 있다. 오션타워 등 완공되면 광활한 갯벌과 서해 낙조를 조망하는 지역 대표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개통식은 지난 13일 제11회 무안황토갯벌축제에서 열렸다. 김산 무안군수와 주민, 관광객들은 왕복 3㎞ 구간을 걸으며 개통을 함께 축하했다. 김 군수는 탐방다리가 무안의 생태관광 자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 관계자도 탐방다리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공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길이라며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명소로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상습 체불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고, 이들 중 169명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체불사업주 현황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건설업이 44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산업의 3분의1(32.5%)을 차지했다. 5년 동안 14차례나 반복해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었다. 그다음은 제조업 395명(2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27명(9.3%), 기타업(학원, 병원 등) 106명(7.8%), 운수·창고 및 통신업 98명(7.2%) 순이었다. 이들은 총 4053회, 1인당 평균 3번꼴의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는 2020년 362명, 2021년 150명, 2022년 265명, 2023년 172명, 2024년 413명이었다. 202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40% 급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일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고강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분트 정부는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생계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까지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임금체불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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