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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손현보 목사 구속이 종교탄압이라니···” 개신교 시민단체, 자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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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21:4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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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개신교 시민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최근 손현보 목사 구속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하는 개신교계에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혁연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손현보 목사는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해 구속되었고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예장 고신총회가 손 목사의 구속을 ‘고신교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고신교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 목사의 세계로교회는 예장 고신총회에 소속되어 있다.
개혁연대는 이어 손 목사는 그동안 설교단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반대하며 정치적 선동을 일삼아 예배당을 정치집회장으로 변질시키고 교회를 사회적 갈등의 주동자로 만들었다면서 고신총회가 이런 카마그라구입 행위를 치리하기는 커녕 비호하는 것은 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한국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 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15일 받아들였다.
이날 특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날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당시 당사 현황이 어땠는지 저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들을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들이 불응하자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과 협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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