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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자진 출국 형태로 풀려날 듯…향후 불이익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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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8:26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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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 다수가 ‘자진 출국’ 형태로 미국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한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현지 한국 업체 관계자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것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측과 협의가 됐으며, 그 방법은 자발적 출국이다. 가능한 한 빨리 고국으로 모시기 위해 실무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ICE 수용시설에 수감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직원들은 대부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당국은 해당 비자로는 현장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겼기 때문에 체포·구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경우 구금자에겐 보통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3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강제 추방은 미 당국의 불법 혐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데다 추방 기록이 남으면 미국에 최소 10년 동안 재입국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민 재판은 소송 승률이 낮을뿐더러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관 당국자들로 꾸려진 현장 대책반은 ICE와의 교섭에서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해 구금자들을 일괄 석방하면 이들을 전세기에 태워 귀국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를 ICE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진 출국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 본인 비용으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일부 이민법 변호사들은 자진 출국이 재판을 통해 다퉈보는 것을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로 구금된 상태에서 자진 출국을 하면 향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자진 출국 대신 재판을 고민 중인 한국인 구금자도 있을 수 있다.
이르면 오는 8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자진 출국 대상자에 대한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여의도 한 상가에 있는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B약국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B약국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인근 약사들에게 다른 약국의 개설 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적법한 자격)이 인정되는지였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새로 약국이 생기면 인근 약국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따른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록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소를 각하했다. 원고들의 약국과 B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하며,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A씨 등 인근 약국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담합과 결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설 등록을 금지하는 기준을 일부 두고 있는 약사법을 근거로 들어 “기존 약국이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했다면, 신규 약국 개설로 (향후)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에 관한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고,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9일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 많은 고민을 했다”며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프로듀서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K팝이 한 단계 더 도약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 걸 넘어, 세계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팝의 해외 진출이 지금보다 어려웠던 과거를 떠올리며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2003년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음반사들에 우리 가수들의 홍보 자료를 돌릴 때, 2009년 원더걸스가 한국 가수 처음으로 빌보드 ‘핫(Hot) 100’ 차트에 진입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제 꿈은 똑같다”며 “(그 꿈은)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같은 글과 함께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빌보드 ‘핫 100’에 76위로 진입한 사진과, 미국 진출 당시의 원더걸스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박 프로듀서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을 잘 정리하겠다”며 실효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은 고민 끝에 시작하는 일인 만큼 여러분들의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이 일을 함께 맡아 해주시기로 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1972년생인 박 프로듀서는 1994년 첫 앨범 로 데뷔해 ‘날 떠나지마’, ‘그녀는 예뻤다’, ‘허니’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자신의 이름을 딴 연예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이끌며 지오디(god), 비, 원더걸스, 트와이스 등을 길러내 프로듀서로서도 활약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더불어 박 프로듀서를 내정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신설 예정으로, 현재 시행령 입법 예고 중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박 프로듀서에 대해 “K팝을 가장 먼저 미국에 진출 시도한 사람이기도 하고, 현재 K팝 세계화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세계적인 궁금증에 대한 화답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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