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클리블랜드 사운드’ 명성 지킨 지휘자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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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3:32 조회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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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1984년부터 2002년까지 음악감독을 지낸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에 따르면 도흐나니는 지난 6일 독일 뮌헨에서 별세했다.
헝가리계 독일인인 도흐나니는 1929년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다. 헝가리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도흐나니 에르뇌(1877~1960)가 그의 할아버지다. 아버지 한스 폰 도흐나니는 법률가였다.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가 고인의 외삼촌이자 대부였다. 한스 폰 도흐나니는 1943년 히틀러 암살 시도에도 관여했던 레지스탕스였다. 한스 폰 도흐나니와 본회퍼는 나치에 체포돼 1945년 봄 처형됐다. 이 때문에 도흐나니는 나치에 입당한 전력이 있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에 대해 평생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도흐나니는 애초 뮌헨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나 뮌헨국립음대로 옮겨 작곡과 지휘를 공부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플로리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던 할아버지에게서 음악을 배웠다.
지휘자로서의 경력은 지휘자 게오르크 솔티가 있던 프랑크푸르트오페라의 부지휘자로 시작했다. 1957년에는 독일 뤼벡오페라 최연소 음악감독이 됐다.
도흐나니의 음악적 경력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에서 음악감독으로 재직했던 18년간(1984~2002년)이다.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는 헝가리 출신의 전설적 지휘자 조지 셸이 1946년부터 1970년까지 재임하며 칼날처럼 정교한 사운드와 집중력을 지닌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성장했으나 로린 마젤(1972~1980) 시기에는 다소 주춤했다. 도흐나니는 셸이 조탁한 정교하고 투명한 ‘클리블랜드 사운드’를 되살려 클리블랜드에 제2의 전성기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흐나니는 과도한 감정을 지양하는 객관적인 해석을 추구했다. 독일 작곡가들의 음악에 강점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현대음악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도흐나니는 클리블랜드 시절 셸의 명성에 가려진 측면이 있었지만 그 자신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2001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조지 셸은 내게 커다란 빛이었다. 나도 오케스트라에 약간의 빛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대다수 언론은 비판하는 보도를 냈고, 언론 현업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손해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배액배상제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가 심각하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한다. 몇몇 언론은 악의가 없어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해 ‘언론을 옥죄려는 법안’인 것처럼 보도했다. 단순 실수나 오인으로 인한 허위보도도 엄청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오도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혹시 모를 막대한 손해배상금의 위협은 언론이 스스로 검열하게 하고, 탐사보도를 위축시키며, 비판적 보도를 기피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자나 대기업의 전략적 봉쇄 소송은 이길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과정을 통해 지레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이다. 배액배상제는 판결에 따라 효력을 갖게 되므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다면 우려할 일이 아니다. 배액배상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치인이나 기업들이 소송을 더 많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승소하지 못한다면 배상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기자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탐사보도 부서를 더욱 꺼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언론 내부 현실이 문제로 보인다.
배액배상의 요건은 고의나 중과실이다. 민주당은 언론사 등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오보로 판명되어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한 경우 등 6가지를 예로 들었다. 사실 고의·중과실의 구체적 기준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도 2024년 5월9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취재 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현업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성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모으고 정리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좀 더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허위보도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 구제다. 사회적 관계가 파탄 나고 작은 사업체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도 허위보도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은 멀고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소송을 해봐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기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승소해도 소송비용조차 안 되니 합의하라고 중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받아내기도 하지만 애꿎은 피해가 그 정도로 회복되기는 어림없다.
반면 잘못을 한 언론사는 거의 부담이 없다. 그러니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 고의적인 허위보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취재 과정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인 시민이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고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공인과 사인은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입증 책임이 다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 설리번이 뉴욕타임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자라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지만 1974년 게르츠가 잡지사 ‘로버트 웰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선 공직자나 공적 인물에게 적용되는 ‘현실적 악의’ 기준을 사적 인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주당도 서두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언론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기 위한 숙의와 공론화를 좀 더 거쳐야 하겠지만, 언론들도 내부 취재 보도 관행을 새롭게 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강화해 언론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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